[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심야에 부산 남구 일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주차된 차량을 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그가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를 벌인 것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안모(47)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시 15분경 남구 우암동 일대 주택가에서 주차 차량의 유리창을 깨 현금 4만원을 훔치는 등 총 4회에 걸쳐 16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미리 준비한 쇠막대기를 이용해 차량 창문 틈에 끼워 재끼는 수법으로 차 유리를 깬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도난차량 인근 CCTV 30곳을 확인해 안씨의 범행 장면을 포착했다. 이후 안씨의 소재를 추적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안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안씨는 동일수법으로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씨는 경찰에 “출소한 뒤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