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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20가지.. "만능통장 IS..
경제

2016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20가지.. "만능통장 ISA 도입"

[경제] 박은지 기자 입력 2015/12/28 07:56

새해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되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는 비과세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가 27일 내놓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자료를 보면 한 계좌로 예적금이나 펀드 등 여러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 ISA 계좌는 이르면 내년 3월 출시될 예정이다. ISA에는 직전 연도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하고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으로 의무 가입기간이 5년(저소득·청년층은 3년)이며, 투자소득에서 200만원(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자는 25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넘는 초과 수익은 9.9%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심사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내년부터는 담보나 소득에 비해 규모가 큰(주택담보인정비율(LTV) 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초과) 대출 등에 대해서는 이자만 내는 기간이 최대 1년까지만 허용되고, 이후부터는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을 분할상환해야 한다. 대출자의 모든 대출정보를 취합해 대출 상한을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도입된다. 또한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하는 소득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대출 심사는 수도권은 2월, 지방은 5월부터 실시된다. 여기서 나온 수익은 2백만 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회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일일이 변경신청을 해야 했지만, 1월18일부터는 한 곳의 창구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쇼핑처럼 예금과 적금, 연금저축,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상품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현재 페이인포 홈페이지(payinfo.or.kr)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계좌이동 서비스는 내년 2월부터 각 은행 지점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문을 열어 지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중소가맹 점주분들께서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적게(0.7%포인트 인하) 낸다. 1월31일부터 시행된다.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에서 사고 유무 등 경력을 반영하여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고,산정된 자동차 보험료를 4월부터 확인, 자동차 의무보험의 보상한도도 올라간다.

이와 함께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가 일부 정신질환까지 확대되며,해외에 계실 때(3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게된다. 한편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고 7일내에 불이익 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2분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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