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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김 생산자 어업인 포함 세율 혜택 등 지원 전망..
정치

마른김 생산자 어업인 포함 세율 혜택 등 지원 전망

이동구 선임 기자 입력 2018/05/07 11:56 수정 2018.05.07 15:16
황주홍 의원, 수산동식물 자숙․건조업을 어업으로 포함시키는 개정안 발의
민주평화당 황주홍;정책위의장

[뉴스프리존=이동구 선임기자] 마른김 생산업자 와 자숙․건조장 운영업 종사자는 그동안 어민 이면서도, 수산업기본법에서 수산물 가공업 또는 식품산업으로 해석해 어민의 세제혜택등에서 제외돼 왔던 조세 특례 대상에 포함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마른김 등 해조류 자숙․건조 종사자들을 어업인에 포함시켜 지원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어업의 정의에 수산동식물을 자숙(물 또는 증기로 삶거나 찌거나 익히는 사업)․건조(열 또는 바람으로 건조)하는 사업을 포함시키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으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은 마른김 생산업자 등 자숙․건조장 운영업 종사자를 어민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수산업기본법에서는 수산물 가공업 또는 식품산업으로 해석해 어업의 범위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김, 파래 자숙시설은 전기․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조세 특례 등에서 차별적인 지원을 받는 등 다른 어업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황주홍 의원은“김산업은 대한민국 수산물 수출을 주도하는 식품 반도체로서 무한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생산 공급 체계가 필요하지만, 실질적 어업인인 마른김 생산자들을 법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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