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수사 착수 5개월 만에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안강농협 전 이사 손 모 씨 등 10명을 구속기소 하고, 이기수 농협 축산경제 전 대표 등 1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비리와 관련 인물로는 2011~2014년 NH개발 사장을 지낸 류모씨(63·불구속)는 NH개발 협력사 대표와 농협중앙회에서 파견 나온 직원 등으로부터 총 27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농협경제지주 산하 농협축산경제 대표를 지내다 검찰 소환조사 직전 자리에서 물러난 이 모씨(61·불구속)는 특정 사료업체가 농협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한 2007~2008년 농협축산경제 대표 남모씨(61·구속)는 납품 청탁 등의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은 혐의, 최원병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전 경주 안강농협 이사 손모씨(63)는 서울 논현동 물류업체 대표 김모씨(67) 등으로부터 2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신상수 리솜리조트 회장((58)은 2009년 회사 자금 106억원을 빼돌리고 이를 근거로 NH농협은행으로부터 허위 대출금을 받아 650억원을 편취(특경법상 횡령 및 사기)한 혐의 등이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가 농협중앙회 전현직 간부, 그리고 유통업체 관계자가 연루된 납품 구조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사료첨가제 납품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업체 선정 등 청탁과 비리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밖에 NH개발 비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대가로 5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NH개발 본부장 등 3명을 기소하고, 농협중앙회장 측근 비리에 연루된 전 지역농협 이사 등 6명도 함께 기소했다.
하지만 농협 비리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받아온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로써 최 회장은 줄줄이 구속됐던 전임자들과 달리 무사히 임기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7월 NH은행과 NH개발 등을 압수 수색한 것을 시작으로 농협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