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인 27살 이 모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동료들을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국군교도소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병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은 동료가 잘 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방 동료가 종이를 씹어 삼키도록 하거나 식사할 때는 밥 없이 반찬만 먹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이미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이 병장은 두 사건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총 38년 동안 징역을 살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 병장이 윤 일병 사망사건 재판을 받으며 구금된 상태에서도 인권유린 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한 데 대해 이 병장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모욕과 협박 등의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육군 28사단 소속인 이 병장은 작년 3∼4월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후임병인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온갖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그를 죽음으로 몰았다.
앞서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군사법원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 병장은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10월 말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