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안기한 기자]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이강덕)는 지난해 10월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H선단 일당을 검거하여 그 중 바지선장(일명 총대)을 내세워 범죄도피를 교사한 A씨를 구속하고, 선원모집책 B씨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9일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과거 군사보호구역을 무단으로 침범한 전력이 다수 있는 자들로 구성되어 지난해 9월 수차례 모여 해양경찰에 단속되면 해수산 범죄경력이 없는 선원들이 바지선장이라 하기로 사전 모의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지난해 10월 2회에 걸쳐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을 침범하여 그 곳에 서식하는 전어를 불법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해경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한 이들의 범죄경력 중 동종범죄에 대한 범인도피 전력이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전담반을 구성하여 수사를 확대하였고, 출석에 불응하며 도피 중이던 A씨와 B씨 등 4명을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아 실시간 위치추적 끝에 순차적으로 검거하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체포직전 휴대전화와 주거지를 급히 변경하고, 체포이후에도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다른 공범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허위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하였지만 구속 후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자백했다.
아울러 창원해경은“일부 어업인이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 내 단시간 어획량이 벌금보다 많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침범하여 조업을 한다”라며, “단속된 후 벌금 액수를 낮추거나 실형을 피하기 위해 바지선장을 동원하는 등 범인도피를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법질서를 경시하는 중대한 범죄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