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안기한 기자]최근 SNS, 포털에서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폭행사건 관련 가짜뉴스들이 난무하고 있다. 사실을 왜곡·비하하는 허위기사들이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나 필터링없이 그대로 유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가짜뉴스 유포자나 포털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당대표 비서실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은 9일,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가짜뉴스 퇴치를 위한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 신설 ▲국무총리 소속 ‘가짜뉴스대책위원회’ 구성 및‘가짜뉴스 유통 방지 기본계획’ 수립근거 마련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 ▲포털에 대한 가짜뉴스 방지 의무 부과 및 반복 위반시 영업정지 또는 최대 사이트 폐쇄까지 가능한 처벌 규정 신설 ▲가짜뉴스 보도 근절을 위한 언론사의 책임 근거 마련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첫째 ‘가짜뉴스’의 정의를 신설했다. 그동안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조차 없어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했다. 강 의원은 가짜뉴스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신문·인터넷신문·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생산된 거짓이나 왜곡된 내용의 정보로서 언론보도 또는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로 정의했다.
둘째, ‘가짜뉴스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대한변호사협회, 언론단체 등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짜뉴스 유통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가짜뉴스 유통 방지를 위한 종합적·체계적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가짜뉴스 유포자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가짜뉴스는 한 번 인터넷에 게재되면 급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에 애초에 유포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넷째, 네이버 등 포털에 가짜뉴스 방지 의무를 새롭게 규정했다. 포털은 언론의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가짜뉴스 유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포털이 가짜뉴스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용자가 가짜뉴스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효과적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가짜뉴스를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 이상 위반시 영업정지 또는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다섯째, 가짜뉴스 보도 근절을 위한 언론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해당 언론사 등에 가짜뉴스 보도시정명령을 하도록 했다. 언론사 등이 이를 미이행시 3천만원(선거 기간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가짜뉴스는 뉴스로 가장된 형태로 유포되기 때문에 이를 접한 사람들이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어 훗날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당사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유권자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힐러리 후보의 건강이 좋지 않다”, “클린턴이 이슬람국가(IS)에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는 등의 가짜뉴스를 신뢰함에 따라, 가짜뉴스가 힐러리 패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는 민의를 왜곡하고 사회 갈등을 조장해 민주주의의 위기마저 유발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짜뉴스가 실제 뉴스 기사의 1% 정도만 유포되더라도 이로 인한 피해 비용은 당사자 피해 22조 7,700억 원과 사회적 피해 7조 3,200억 원 등 연간 약 30조 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작년 국내 연간 명목 GDP(1천 730조 원)의 약 1.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렇듯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가 심각해지면서 국제적으로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책을 마련하는 추세다. 독일은 금년부터 소셜·미디어 그룹이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하고 명백한 불법 정보를 발견하거나 통보받으면 24시간 안에 삭제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벌금을 물리고 있다. 프랑스도 관련 법률을 올해 안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은 커녕 개념조차 정의돼 있지 않았다. 또한 가짜뉴스의 유통방법에 따라 소관기관도 달라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강효상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짜뉴스 유포를 획기적으로 차단할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SNS를 통해 빠르게 유포되는 가짜뉴스의 부작용과 폐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짜뉴스 퇴치법 발의로 가짜뉴스 유포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뉴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민의 왜곡에 따른 민주주의의 위기를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