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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생활에 도움되는 2016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사회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되는 2016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노승현 기자 입력 2016/01/01 19:08
비과세 ‘만능통장’ 도입…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특례 신설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최저임금 6030원으로 올해보다 8.1% 인상 간암 고위험군 6개월마다 국가검진…대학 창업보육센












새해부터 한 계좌에 여러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또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올해보다 8.1% 오르고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내년에 각 부처별로 새롭게 시행하는 주요 정책을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 세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 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이다.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합해 세금이 부과되고 만기 인출 때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200만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한다. 일선 금융기관의 준비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시판될 예정이다. 
▲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 세금 혜택이 있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도록 했다.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도 도입한다. 
▲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특례 신설 =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준다. 펀드의 해외 주식 매매·평가 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입기간은 2016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이다. 투자 전용계좌를 통해 매수해야 한다. 세제혜택 기간은 전용계좌 가입일로부터 10년간이다. 납입한도는 1인당 3천만원.
▲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 개인과 중소기업(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10%포인트를 추가 과세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 상속재산 인적공제 확대 =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가 반영돼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가 확대된다.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3천만원 → 5천만원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은 연간 500만원 → 연간 1천만원으로 늘어난다.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은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고 연로자의 기준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간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 = 부모 동거봉양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 증여재산 공제액 상향 조정 =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된다.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간 증여에 대한 공제액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난다.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즉시 환급제 도입 =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 판매장에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한 후 출국 공항 등에서 환급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면세판매장에서 거래가액 한도(구매 건별 20만원 미만, 체류기간 내 총 물품 가격 100만원 이하)내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 부가가치세가 붙는 쌍꺼풀 수술, 코성형,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치아성형 등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부가세를 돌려준다. 적용기한은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다.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부가세 면제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된다. 적용기한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이다. 
▲ 역외탈세 방지 강화 =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다국적기업의 제출 정보 범위가 확대된다. 다국적기업의 제출 정보에 국제거래명세서 외에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가 추가된다.
▲ 여행자 휴대품 등의 간이세율 인하 = 고급사진기, 녹용 등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고급사진기(50%→20%), 녹용(41%→32%), 향수(27%→20%), 가전제품(25%→20%) 등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이 내려간다. 

 

◇ 금융
 


▲ 등록주소 일괄변경서비스 = 1월 18일부터 금융기관 한 곳의 등록주소를 변경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 정보가 한 번에 변경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도입 = 1월 25일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이 온라인에서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상대로 공모증권을 발행해 투자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자금을 모집(크라우드펀딩)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 이전에는 각 협회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야 볼 수 있었던 금융상품 비교 정보를 1월부터 금감원 사이트에서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정기예·적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연금저축 등이 대상이다. 
▲ 계좌이동서비스 확대 = 현재 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서만 가능한 계좌이동 서비스 신청을 2월부터 각 은행 영업점과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자동납부 변경 서비스의 범위도 확대되며 자동송금에 대한 변경서비스도 2월부터 개시한다.
▲ 비대면 실명확인 확대 =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통장 등을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가 은행권에 이미 도입된 데 이어 1분기 중 제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서비스 확대 = 4월부터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보험 상품 조회 시 개인정보와 사고 유무 등을 입력하면 실제 본인의 예상 보험료를 제공한다.
▲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 인터넷 전문은행 첫 사업자로 케이뱅크 컨소시엄과 한국카카오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내년 하반기 중 '1호 인터넷은행'이 탄생할 전망이다. 연이율 10%대의 중금리 대출시장이 늘어나고 새로운 간편결제·송금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찾아가는 IC단말기 전환 서비스 = 1월부터 가맹점이 여신협회 홈페이지에서 IC 단말기 설치를 신청할 경우 전환기금사업자가 가맹점을 직접 찾아가 단말기를 새로 설치해준다.
▲ 서민정책금융 지원 확대 =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 금융상품의 연간 지원 규모가 4조5천억원에서 5조7천억원으로 확대된다.
▲ 동네가게 신용카드 수수료 절반으로 축소 = 1월 31일부터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우대수수료률이 1.5%에서 0.8%로 대폭 줄어든다. 연매출 2억 초과 3억원 미만의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2.0%에서 1.3%로 낮아진다. 
▲ 창업기업 연대보증 폐지 = 창업 5년 이내 기업이면 1분기부터 신규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한다. 
▲ 투자형 기술금융 활성화 = 1분기 중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관이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금융 투자모형을 개발해 보급한다. 
실손의료보험 개선 = 1월부터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이 확인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이 보장대상에 포함된다. 가입자가 해외에 연속해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 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 확인 = 위장 법인이나 단체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1월부터 개좌 개설 시 신원확인 외에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계좌의 실소유주에 대한 성명과 생년월일 정보를 금융기관에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주택담보대출 소득심사 강화 = 가계 빚을 상환능력 범위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는 원칙에 따라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수도권은 2월 1일부터, 비수도권은 5월 2일부터 적용된다. 
▲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 확대 = 3월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 외제차 사고 수리해도 동종 국산차로만 대차 = 내년 4월부터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동종차량의 최저요금을 렌트비로 지급한다.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의 단독·일방 과실로 사고발생하는 경우 미수선 수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저축은행도 꺾기 금지 규제 = 대출 시 금융상품 가입을 강권하는 '꺾기' 규제가 은행권에 이어 내년 4월 저축은행에도 도입된다. 
▲ 대출 청약철회권 시행 = 내년 2분기부터 대출 후 7일의 숙려기간 안에 별다른 불이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및 부대비용 상환을 상환할 수 있으며, 대출기록도 삭제된다. 



◇ 복지
 


간암 고위험군 국가암검진 주기 1년→6개월로 = 국가암검진에서 간암 고위험군의 검진 주기가 내년부터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진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1년에 2차례 간암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궁경부암은 20대의 자궁경부암·상피내암 발생 증가 추세를 반영해 국가암검진 시작 연령이 30세에서 20세로 조정된다. 
▲ 암·희귀난치질환 유전자 검사 건보 적용 =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 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도 본인부담률 경감을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 = 기준 중위소득 상향 조정으로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소득인정액 118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에서 127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최저보장수준도 118만원에서 127만원으로 9만원 인상된다. 예를 들어 4인가구 소득이 90만원이면 127만원에서 90만원을 뺀 37만원이 지급된다. 
▲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 서비스 시행 = 국민연금공단의 전국 107개 지사 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해 국민에게 개인별 맞춤형 노후준비 컨설팅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한다.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 확대 = 1월부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을 만 15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 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 고용노동
 


▲ 최저임금 인상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6천30원으로 올해 대비 8.1% 오른다. 내년 최저임금은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천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126만 270원이다. 
▲ 임금피크제로 임금 깎이면 연 최대 1천80만원 지원 =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2018년까지 3년 연장한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연소득 7천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 최대 1천8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10∼20% 이상 임금이 감액되고 연소득이 6천87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지원했다.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청년채용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지원한다.
▲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1개월(최대 150만원)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3개월(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 청년취업인턴제 확대 = 미취업 청년들에게 더 나은 양질의 일자리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청년취업인턴제를 확대한다. 강소·중견기업의 인턴채용 목표는 1만5천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한다. 인턴 후 정규직 채용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규직 전환지원금도 개편한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 =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7천원을 내야한다. 이는 올해보다 4만7천원 오른 금액이다. 고용의무 이행 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해 부과하며 최대 126만270원까지 부과한다. 납부 대상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공공부문(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다.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 민간기업 2.7%다.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 중증여성 장애인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 중소기업
 


▲ 햇살론 지원 연장 = 금융 소외계층인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2015년말 종료 예정이었던 햇살론 지원이 2020년까지로 연장된다. 2016년 지원 규모는 보증 잔액 기준으로 4조4천억원까지 확대된다. 
▲ 정책자금 지원 기준 완화 = 시설투자 금액의 8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던 정책자금 대출 한도가 시설투자 금액의 100% 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소액자금의 감정평가 생략 기준금액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 구조개선자금 확대 = 기존에는 구조개선자금을 신청할 때 시중은행·보증기관·기업간 협조융자방식에 따라 정책자금 30%, 은행·보증기관 45∼50%, 기업 20∼25%의 비율로 융자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책자금 80% 이내, 기업 20% 이상의 비율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 대학 창업보육센터 재산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학교 등이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을 받고 보육센터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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