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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지역주택조합위원장, 대행사에 ‘억대 금품’ 뜯어 구속

변옥환 기자 입력 2018/05/11 12:30 수정 2018.05.11 12:30
▲ 부산지방경찰청 / 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부산 해운대구 중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업무대행사 업체대표에 직위를 이용해 억대 금품을 요구, 뜯어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 폭력계는 공갈 등의 혐의로 이모(50)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6년 12월 중순경에 해운대구 중동의 한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서 대행사 대표 임모(41)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그해 7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 임씨에게 3회에 걸쳐 1억 5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이씨는 임씨에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추워 자다가 새벽에 심장이 멎을 것 같다. 지금 괜찮은 집이 나와 있는데 집을 사야겠다”며 “그러니 돈을 지원해 달라. 내가 죽으면 이 사업 안 되는 거 모르나?”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공갈 상대가 추진위원장이어서 사업 진행이 무산될 것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피해상황을 접수한 경찰은 4억을 투자했는데 사업 진행도 하지 않고 수시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임씨의 진술과 통장 입·출금 내역을 분석해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한 경찰은 해운대구 중동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이씨를 체포했다.

현재 이씨는 경찰에 “그 돈은 빌린 돈이며 갈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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