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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헌을 위해 뛰는 사람들 '국민주권개헌행동 송운학 공동대표'

이규진 기자 입력 2018/05/11 13:11 수정 2018.05.11 14:59

[뉴스프리존=이규진기자, 인터뷰진행 국민개헌베이스캠프-1 정재권 캠프장] 국민개헌권리 원포인트 개헌안 및 국민 개헌절차 특별법을 위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국민주권개헌행동 송운학공동대표를 국회앞 농성장에서 국민개헌베이스캠프-1 정재권캠프장이 만나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정재권캠프장 Q)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것을 자주 뵙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 오게 됐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요.

(송운학공동대표 A)지금 저는 국민개헌 보장하자 개헌을 하자 일개 조문을 신설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혼자는 할수없고 여야 합의로 지난대선에 공약 했던 그대로 이번 6월에 여야 합의로 일개 조문을 신설하는 그러한 개헌을 하자 국민에게 개헌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단 한개 조문을 신설하는 여야합의 6월 개헌을 촉구하는 그러한 시위와 농성이 되겠습니다.

Q 한개 조문 신설이라는 것을 저희가 얼핏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 해줄수 있을까요?

A 이조항은 1954년 대한민국헌법에 50만명 이상은 헌번개정안을 발의할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516쿠테타를 일으켰을때 이조항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또 박정희가 3선개헌을 할때 그때도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없어졌느냐? 1972년 자신이 종신대통령을 해먹을려고 하니까 이 조항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국민들이 그것 싫다. 헌법을 고쳐가지고 절대로 종신 대통령을 허용할수 없다는 조항을 만들까봐 그때 박탈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954년부터1972년까지는 대한민국 헌법에 있었던 그러한 조항입니다.

Q 현재 국회가 이런 국민개헌안을 처리 시키지 않고 국회 정상화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 역사상에 이런 조항이 있었다는 것을 어쩌면 많은 사람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꼭 필요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요?

A 잘 알다시피 조금만 더 보충 설명 하겠습니다. 그 조항을 국민이 갖게 되면 현재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대통령과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 그 사람들만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싶게 이야기하면 자기 밥그릇을 빼앗길까 이런 우려 그리고 또하나는 어리석은 국민들이 무엇을 알겠는가 그사람들이 헌법을 개정한다고 하면은 이상한 조문을 집어 넣어서 나라가 위태롭다는 말도 안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냐 이것은 정치권이 국민이 행사 할수 있는 권리를 빼서 갔으면 이른바 민주화가 되었다 하면 당연히 국민에게 즉각 되돌려 줘야 하겠죠.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채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작물아비와 같은 범죄 행위입니다.

Q 일개 조문 신설에 대해서 좀더 부연 설명 들어도 될까요?

A 일개 조문 또는 영어로 이야기 한다면 원포인트라고 합니다. 원포인트가 좀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말로 풀 다 보니까 일개 조문 신설이라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이미 국민개헌 보장과 관련해서 1954년부터 1972년까지 주권자 50만명이상이 헌법개정안이 있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50만명이라면 인구가 늘어기 때문에 헌법개정안을 발의 할수 있는 국민 수는 높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100만명으로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100만 200만이 특별한 헌법개정을 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회의원들이 아무런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해도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주권이 박탈되는 것인것과 마찮가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00만명 300만명이 특별한 개헌안을 요구하면 이것은 국회가 자신의 수정안을 제시할수 있으나, 이 국민이 발의한 원안은 무조건 국민 투표를 통해서 전국민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개헌보장 일개 조문 신설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청원에 20만명이상이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입장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어떠 합니까? 그곳은 10만에 불과 합니다. 제 알기로는 그렇다면 우리는 인구수도 훨씬 적은데 20만명 이라는 실질적으로는 보통 도시를 포함해서 국회의원 한명이 평균 득표수는 약 5만입니다. 그러면은 20만명의 국민들이 서명했다면 4명이 발의 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국회의원들은 일년에 예산을 얼마나 받습니까? 자기 본인 목수로 1억 2천500만원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만명 이상이 서명을 했다또는 20만명이상이 서명했다면 그에 걸 맞게 국가의 행정적 제정적 필수 적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포괄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민개헌보장 일개 조문과 뿐만 아니라 국민개헌보장특별법 또는 국민개헌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런것 보다 정확하게 재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Q 원포인트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고 이런 것이 어떤 것다 역사적인 의미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국민개헌안에 있어서 원포인트 개헌안이 국민개헌 성사에 왜 꼭 필요한지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대통령은 국회에다가 정부안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여야가 합의하면 자신의 개헌안을 철회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대통령안하고 내용이 똑같다고 하면서 여야 협상할 의지를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은 어떻습니까? 이번 6월달에 개헌을 하면은 헌법에 대한 예우가 아니니 나라가 망하느니 이런 허소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개헌에 대한 아무런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모든 것은 이렇게 높으신 분들에게 맡겨놓면 국민이 원하는 꼭 필요한 그런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국회의원들은 요즘 놀고 먹습니다. 이른바 무노등 무임금은 적용치 않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월급은 꼬박꼬박 챙겨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소환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 되어 있나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정당들에서는 일찌감치 해산되어야 할 정당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싶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 헌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나라 국민이 이게 나라라고 외쳐을 때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정치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정치인이 등장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해서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못 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장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국민이 헌법을 개정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국민 개헌을 보장하는 조문이 헌법에 필요합니다. 중이 제 머리를 깍을수 있습니까? 절대로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치 않을 것입니다. 정당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내 제1당의 모든 특혜가 재정지원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원외 정당은 시베리아서 칼바람을 맞고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헌법에서 정당간 차별을 금지한다. 이 한 조항을 들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원내 정당이든 제1당이든 원외 정당이든 그렇게 하면 정당들이 어떻게 하게 되겠나요. 정당들은 정신이 번쩍 들어 국민의 뜻을 받들겠지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는 그런 조항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국회를 차지해서 임기가 보장되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임기와 자기 정당에게 부여되는 특권을 내려 놓겠습니까? 국민이 원하는 헌법을 만들려면 반듯히 헌법을 개정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또 권리를 행사할 때 국가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꼭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Q 국회와 정치권이 방법이 있는대도 실행할 의지가 없다는 말씀인 것 같군요. 자유한국당 반자유한국당 국민정서, 국회해산 이런것들이 인터넷 네티즌과 유튜버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민심이 형성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A 광범위하게 이게 정당이냐 자유한국당이 수구꼴통이다. 적폐본산이다. 이런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데 국회는 해산 할수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 헌법이 가로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유한국당을 쉽게 해산 할수 없습니다. 왜 정당 해산 하는 것을 어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특정정당을 해산을 요구하고 해체를 요구하고 국회를 해산을 요구하는 것은 주인으로서 권력의 주인으로 마땅히 할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016년 늦가을부터 2017년 늦봄까지 약 6개월동안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면서 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법률을 어긴적이 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질서정연하게 이른바 박근혜정부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박근혜를 대통령을 탄핵 시키고 그리고 우리는 새정부를 수립 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세계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감탄을 불려 일으킨 것은 피을 보지않고, 폭력 사태를 유발 시키지 않고 평화롭게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재인정부를 탄생시키고 우리가 할 일은 다 되었습니까? 민생이 안정 됬습니까? 복지가 되었습니까? 물론 남북관계는 큰 변화를 세계사적인 큰변화를 맞이 할 조짐을 갖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마치 공산주의가 된다.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또는 통일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아니 통일은 남북에 있는 우리 민들이 원하면 되는 것이지. 헌법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헌법에서 남북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보장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는 헌법을 지키면서 헌법을 평화롭고 질서정연하게 고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을 개정할수 있는 고칠수 있는 권리를 국민이 갖는 것입니다. 아마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있어서도 현정부가 시행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개헌이라고 들었습니다. 지방자치선거때 개헌을 하게 따는 협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개헌을 못하겠다는 빼어 버렸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한 것 만으로는 헌법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헌법을 싶게 고칠수 있는 즉 국민들이 원하면 더 좋은 헌법 더 좋은 살기 좋은 나라 좀 더 살만나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저항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한 조항 한조항씩 우리가 투표할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Q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계셨습니다. 송운학 대표님 앞으로 국민개헌안 통과와 국민개헌 원포인트 조문신설과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계실 예정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잠깐 들어 보겠습니다.

A 저희들은 대부분은 6월 국민개헌이 물 건너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치 않다고 주장을 하고 지난 4월12일부터 약 한달동안 1인시위와 농성을 계속 하였습니다. 이주장은 커다란 울림을 발휘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민개헌넷이라는 연대 단체가 있습니다. 그 연대 단체가 국민주도 헌법개정 네트워크 약칭, 국민개헌넷이라고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틀뒤인 5월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4까지 바로 이곳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철역 2번출구 국민은행 앞에서 자유한국당을 거쳐 민주당까지 집회와 시위 가두행진을 병행 합니다. 이때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모였던 때처럼 국민들이 협조 해주신다면 천명, 만명만 모인다면 아마도 자유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이것은 새로운 요구다. 국민의 요구를 들어 이렇게 생각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5월1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민개헌보장 일개조문을 신설 여야 합의 촉구 6월개헌 집회에 많이 참석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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