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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보건대 실상과 정상화 방안을 말한다..
사회

광양보건대 실상과 정상화 방안을 말한다

이동구 선임 기자 입력 2018/05/11 14:25 수정 2018.05.11 15:25
서동용 대표,"보건대 정치쟁점화 해서는 안되며 시민 공감대와 정책대안이 해답"
서동용 변호사

[뉴스프리존,전남=이동구 선입기자]  [편집자 주] 광양보건대의 현실에 대해 시민이 바로 알고 정상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최근 광양보건대정상화시민모임 서동용 대표(변호사)가 CBS와 대담프로에서 발언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한 기사임을 밝힙니다]

광양의 유일한 대학인 광양보건대학교가 존폐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광양보건대 정상화를 거론하면서 지지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서동용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최근 SNS 소셜네트워크 에서는 제각기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 입장을 옹호하다 보니까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많아 왜곡된 부분들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학비리 문제가 광양보건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민들이 문제이면서 광양보건대 문제를 기화로 해서 사학비리와 관련된 사립학교관련규정 등에 대해 알고 갈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최근 김재무 더불어민주당 광양시장 후보가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개호 전남도당위원장, 김영록 도지사후보, 고석규, 장석웅 도교육감 예비후보, 허석 순천시장 예비후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광양보건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을 건의하기로 당·정·시간 협의가 이루어 졌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여기에서 김 후보는 “집권당 소속 광양시장 후보자격으로 즉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정상화 방안에 따라 폐교절차를 중지시키고, 광양보건대에 대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을 중지토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민주 김태년 의장 등은 당정협의를 통해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교문위 의원들을 소집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김영록 전남도지사 후보는 “광양보건대를 공영형 사립대의 모델로 추진해 보겠다”고 공조의사를 밝히는 자리였다.

그동안 광양보건대 정상화를 위해서 광양보건대정상화시민모임 등 시민 주도의 단체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 오고있고 광양보건대학교 설립자는 구속돼서 복역중에 있으며 그 여파로 학교가 폐교위기에 내 몰렸다.

우리나라의 사학비리는 광양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헌법상 국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가 보장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공립대학을 원칙으로 하고 사립대학은 국.공리비대학을 보완하는 역할에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국 4년제 대학 189개중 154개가 사립대이고 전문대 138개 중에 129개인 93.5% 사립대학이다. 전문대 재학생 비율을 비교를 해 보면 OECD 평균 59%로 사립대 41%, 국.공립이59% 이다. 유럽연합 EU 21개의 평균이 국.공립대학 66% 사립대학 34%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국.공립대학이 2% 사립대학에 98%로 사립대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다.

광양보건대 설립자는 이용하 씨다 이용하 씨는 학교법인을 여러개 만들어서 법인하나가 각 대학 하나씩을 운영하도록 만들었다.

양남 학원을 만들어서 광양보건대를 설립하고, 서호법인을 만들어서 광양 한려대학교, 서남법인을 만들어서 남원에 있는 서남대학교, 신경재단을 만들어서 신경대학교를 설립하는 등으로 운영을 했다. 그 과정에서 이용하 씨는 학교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를 횡령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다 2012년 12월에 구속이 되고 구속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병보석으로 풀려 났다가 다시 구속을 반복하면서 재판을 받고 최종 광양보건대에서 403억, 서남대학교 330억, 한려대학교 148억, 신경대학교 15억,등 4개 대학교에서 합계 897억을 임의 인출해서 횡령했다는 것이 유죄판결 내용이다.

이러한 혐으로 최근 징역 9년에 벌금 90억원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이용하 씨가 횡령한 897억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다. 이용하씨 교비횡령이 문제가 되고 나니까 교육인적자원부는 2014년도에 광양보건대학교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시작했고 보건대는 대학구조개혁 대상이 되게된다.

대학을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평가인데 전문대 경우 교육관리 학사관리부터 전반적인 부분을 평가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A부터 E등급까지 평가를 하는데 E 등급의 경우에는 정원의 10%를 감축하게 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정지원의 제한조치를 당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광양보건대가 바로 E 등급을 받게 된다.

그래서 재정지원이 제한되고 학자금하고 국가장학금이 전면 제한되는 조치를 받게되고 대학구조개혁 조정평가에서 E등급을 받으면 1년 이내에 재정지원평가를 다시받게 되는데 교육부가 제안한 수행과제를 이행했느냐에 따라 재정지원의 해제도 가능한데 재정지원에 대한 평가는 ABC세등급으로 나누어진다

광양보건대는 2015년 대학구조정평가에서 마지막 등급인 E등급을 받았고 그러다가 재정지원 제한이 되니까 재정지원 재평가를 받았는데 2016~17년 연속해서 C등급 을 받게 된다.

2017년 남원에 있는 서남대가 폐교로 문을 닫자 주변의 상가가 대부분 문을 닫게 되고 도시의 경제사정이 급격하게 나빠지자 남원시 대책위원회에서 김상곤 교육부장관을 항의 방문하면서 면담하는 자리에서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광양보건대도 폐교를 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말하게 된다.

그런데 이 발언 여파로 광양보건대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데 바로 신입생이 오지 않는 문제로 거기 갔다가 폐교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불안심리 등의 문제로 재학생수가 떨어지게 된다.

광양보건대는 2018년 현재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만일 최하위 등급을 받게되면 어쩔수 없이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이 제한이 되면서 폐교조치로 가게되는 수순이다.

2015년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2016~17년 정부재정평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김상곤 장관의 폐교발언으로 신입생 모집이 떨어졌고 이러다 보니 평가를 받을 여건이 나빠지면서 악순환은 계속되고 사실 최하위 등급을 안받을 방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았던 서남대를 비롯한 5개 대학이 폐교로 없어지고 유일하게 광양보건대 하나만 남아 있다.

광양보건대의 현황은 허가된 정원은 2080명 정도인데 김상곤 장관의 발언 여파로 2017년 재학생수는 1400명으로 떨어졌다가 2018년 현재는 1000명이 채 안되는 상태 이다.

인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광양보건대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돼 있고 광양읍을 중심으로 한 특히 중심상권인 덕례지구의 경우 보건대 학생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원룸의 공실율이 66.3%로 떨어졌다. 인근상가에 매출이 급감한 것은 물론이고 광양읍내권에서 운행을 하는 택시의 경우에도 광양보건대로 인한 매출이 급감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이다.

서동용 변호사는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출산율 저조 등으로 학생수가 감소하는 이유도 있지만 사립대수를 줄이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무시하고 일괄적인 평가로 하위 등급을 매겨서 퇴출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광양보건대가 바로 이러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 전체 14개 학과 중 보건 간호학과가 10개 학과로 간호 보건계열 전문대 중 취업률이 높은 대학으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이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들을 돌봐야 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커지면서 노인들의 케어를 관리할 전문인력의 양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광양보건대의 학과과정 등은 현재의 가치보다 미래의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는 평가다.

서 변호사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립학교 운영이 부실화 된데에는 제도적인 허점이 많다며 “사립학교법안은 교육부내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일명 ‘사분위’의 관련 규정을 보면 사립대학은 설립자의 사유재산처럼 인정을 하는데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는 설립자가 등록금을 횡령하고 처벌을 받고 하더라도 다시 장악하고 운영할 수 도 있다. 이렇게 사립대학교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문제와 어려움이 많다.

사립학교법과 민법 모두에서는 사립학교가 해산이 되고나서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용하씨가 세운 4개 사학법인의 운영과 관련한 법인 정관에 의하면, 광양보건대를 세운 법인은 양남학원법인인데 양남학원의 잔여재산은 서호법인에 귀속한다고 되어있고 서호법인은 한려대 재단법인이다.

그리고 서호학원의 정관에는 학교법인 해산후 잔여재산은 신경학원재단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경재단은 이용하의 딸이 이사장이다. 이렇게 모두를 하나로 묶어 한곳이 폐교되면 또 다른 이용하의 법인으로 잔여재산 처분을 받게 돼 결국은 마지막에도 설립자에게 재산권이 넘어가도록 되어있다.

광양보건대 경우 보건대의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설립자가 횡령하는 문제를 막고 학교가 부실화 되어 폐교가 되면 남아있는 재산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이건 법인정관을 바꾸면 된다. 문제는 정관을 누가 바꿀 수 있는 권한을 현재의 등기이사들이 가지고 있는 한 현 이사들이 바꿀리 없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규정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 광양지역 국회의원인 정인화 의원이 지난 4월 25일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으로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그 설립자나 임원들이 학교재산을 횡령하거나 범죄로 처벌 받는 경우 학교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전여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 준다”는 법안이다.

그러나 현재 이 법안조차도 여 야 간 정치현안 문제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법률로 인해 사립대 설립자의 사유재산 축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것은 확실하나 현실적으로 광양보건대 정상화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정치권의 해석이다.

그동안 지역에서 보건대 정상화를 위한 노력들이 많았지만 다행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쟁점으로 다시 한번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나쁘지 않겠지만 선거운동의 특성상 광양보건대 문제를 네거티브로 전략화 하는 것은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 이 광양보건대 정상화에 관심이 있는 지역민들의 우려라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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