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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정책위의장, 비서관 월급 상납받아 논란..
정치

이목희 정책위의장, 비서관 월급 상납받아 논란

[시사] 장정민 기자 입력 2016/01/05 15:16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이목희 의원이 비서관의 월급 일부를 돌려받아 다른 직원들의 임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5일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목희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012년 6월 A씨를 5급비서관으로 채용한 뒤“원래 6급으로 들어왔어야 했는데 5급으로 받아줄테니 월급 차액을 반환하라”면서 5개월간 현금으로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지역 사무소 채용에 소요될 자금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이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월급 상납을 계속하면 4년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비서관 월급상납 의혹' 이목희 의원/사진=연합뉴스TV 캡처
이같은 의혹에 대해 이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A씨 본인이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부족해 자신의 월급 일부를 내서 운전기사와 인턴을 돕고 싶다고 제안했다고 한다”면서 “5개월 동안 이 돈을 운전기사와 인턴에 나눠줬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또“A씨가 2014년초 의원실의 모 보좌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해 5월 무혐의 처리한 사건”이라며 법적으로 의혹이 모두 해소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당시 친동생을 국회 4급 보좌관으로 채용하고 있었다. A씨는 “직원을 채용한다더니 왜 동생에게 돈이 간다는 말이 나오느냐”며 항의하다 이듬해 1월 비서관직에서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도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이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B씨에게 달마다 120만원씩 모두 15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국회의원은 국회가 직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책정한 급여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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