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송은 2011년 4월에 개시된 제1차 소송 '애플 대 삼성'과 구분하기 위해 '애플 대 삼성 Ⅱ'라는 약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소송에 대해 2014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배심원단은 "피고 겸 반소원고 삼성은 애플 특허 3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억1천962만5천 달러(1천424억 원)를, 원고 겸 반소피고 애플은 삼성 특허 1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5만8천400 달러(1억8천860만 원)를 각각 지불하라"는 취지의 1심 평결을 내린 바 있다.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특허권 데이터 태핑(647), 단어 자동완성(172), 밀어서 잠금 해제(721) 등 크게 세 가지였다. 그중 1심에서 배상 금액 중 대부분(9천800만 달러·1천200억 원)을 차지했던 미국 특허 제5,946,647호에 관한 해석이다. 뒤 세 자리를 따서 '647 특허', 혹은 '퀵 링크 특허' 혹은 '데이터 태핑 특허'로도 불리는 이 특허의 주요 내용은 화면에 링크를 표시하고 클릭이나 '태핑'(두드리기)을 통해 다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삼성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와 메신저 앱에서 사용한 기술은 애플 특허에 나온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삼성 변호인들의 주장이다. 647 특허는 특정 데이터를 누르면 관련 앱이나 창을 띄어주는 기술을 규정한 특허다. 스마트폰에서 이메일에 있는 전화번호를 누르면 곧바로 통화 연결이 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애플이 출원한 647 특허권 관련 문건에는 “분석 서버가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받은 뒤 유형 분석 단위를 이용해 구조를 탐지한 다음 적합한 행동으로 연결해준다”고 돼 있다. 쉽게 얘기하면, 이메일인지 전화번호인지 구분한 뒤 메일을 보내거나 통화 연결을 자동으로 해 준다는 의미다. 애플 측 변호인들은 배심원단 평결이 "실질적 증거"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것은 이 특허에 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며, 1심 재판 당시에도 주요 쟁점이었다.
이번 항소심은 지난 해 5월 1심 판결이 나온 삼성과 애플 간의 2차 소송이다. 최근 삼성이 대법원이 상고장을 제출한 1차 소송과는 별개 사안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변론에서 재판부 판사 3명 중 2명이 이 특허의 해석에 관한 애플 측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