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부산지역 폐수 수탁처리사업장 가운데 고농도 폐수를 무단방류한 7개 업체가 시에 의해 적발됐다.
부산시는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고농도 폐수를 전문적으로 위탁 처리하는 폐수수탁처리업체에 대해 검찰 협조로 특별 단속한 결과 9개 사업장 가운데 7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새벽 시간대 폐수를 몰래 무단방류하는 등 물환경 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단속은 심야에 악성 고농도 폐수가 수시로 강변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돼 오·폐수 정상처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환경공단 관계자의 제보에 의해 진행됐다.
강변하수종말처리장은 사하구와 사상구 일대에 있는 신평·장림 및 사상공단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최종 처리하는 처리장이다.
이에 시는 고농도 폐수의 유입시간, 고농도 폐수 유출 추정지점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 지역 내 폐수 수탁처리사업장에 불시 단속을 실행했다. 그 결과 총 9곳 가운데 7곳이나 무단방류 행위가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폐수처리사업장은 ‘폐수 무단방류’ ‘폐수배출 배관 임의변경’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등 이었다”며 “이들에 대해 형사고발 및 조업정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시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폐수 처리업을 수십년간 해오던 업체로 일상적 단속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울 만큼 교묘히 폐수 무단방류 행위를 해왔다”며 “특히 이번 단속은 장기간의 정보수집 및 분석을 거쳐 새벽에 불시 단속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이번에 드러난 문제에 대해 현행 제도상 구조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점을 인지하고 ‘원격자동수질감시망 설치’ ‘폐수종류별 처리가격 고시’ ‘심야 폐수 방류 시 행정기관 통보’ 등의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
시는 향후 다시 불시에 특별기획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