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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 42일 여야, 18일 특검·추경 동시 처리 합의..
정치

국회 파행 42일 여야, 18일 특검·추경 동시 처리 합의, 드루킹 여론조작행위, 수사과정 범죄 혐의등

유병수 기자 입력 2018/05/15 10:06 수정 2018.05.15 12:11

[뉴스프리존=유병수 기자]여야가 진통 끝에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드루킹 특검법안으로 대치중이던 여야가 마침내 합의에 나섰다. 여야는 이날 오후 7시께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경안의 오는 18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법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먼저 특검법안의 명칭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조속하고도 조건 없는 드루킹특검 도입을 요구해왔던 만큼,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잠정 합의안을 최종 추인해야 합의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한변협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야 3당 교섭단체가 합의해 2명을 선택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으로 특검을 선임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잠정 합의안을 최종 추인해야 합의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오후7시 20분경 이러한 여야 잠정 합의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총을 진행 중이다.

수사 범위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두 번째는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마지막으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합의를 했다. 당초 야당에서는 특검 수사 대상에 김경수 민주당 의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합의안을 보면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라고 정리가 됐다. 합의문 발표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오후 8시 40분경 "여야가 42일 만에 드디어 국회정상화의 닻을 올렸다."면서 "국회의 중심은 국민이며 국민의 참정권 수호라는 헌법적 책무는 여야를 한 테이블로 불러 모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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