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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황주홍의원, 효행장려법 개정법안 발의와 孝, 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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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황주홍의원, 효행장려법 개정법안 발의와 孝, 忠, 孝行, 孝 敎育에 대한 이해

차종목 기자 chajm8@empal.com 입력 2018/05/17 16:13 수정 2018.05.19 07:40

지난 5월8일 제46회 어버이날을 기념하며 황주홍의원은 지자체 효행교육 의무화법으로 대표발의 했다. 그는 서두에서 “어버이날인 오늘도 자식 걱정으로 근심걱정 가득하신 세상의 모든 아버지 어머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라는 말을 시작으로 지난 2007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부모에 대한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해 효행교육을 국가 및 지자체가 실시하자는 <효행장려법>이 제정되고 법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에서 이뤄지는 교육은 유명무실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황주홍 국회의원

핵가족화가 확산되는 시대지만,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의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효의 가치를 되살리고 효행교육의 중요성을 높이자는 법 취지를 살려 효행 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孝란 “부모의 마음을 밝게 해드리는 것”이다.(以顯父母 孝之終也:효경) 더 나아가서 “사회를 밝게 하고 국가를 밝게 하는 것을 忠”이라 한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는 가를 교육시키는 것을 “효 교육”이라 한다.

“효행”은 “효의 실천” 즉 효도를 의미한다. 법률로는 “효행”을 “부모부양”이라는 단편적 관점에서만 다루었지만 국민의 뿌리 깊은 보편적 가치는 부모사랑, 돌봄과 정서지원, 경제력지원, 순종 등 다양한 가치로 다루고 있다.

현재 “효행장려법 개정법안 제5조에서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하고 "5년마다 효행교육 실태조사"를 추가한 법안 발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입법예고의 의견등록란의 몇몇 시민들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의 ‘사회병리적인 가족현상의 작용’을 ‘효행의 작용’으로 이해하거나 효 교육을 교과목으로 넣으면 되지 이를 5년마다 효행 실태조사를 하겠다하니 또 하나의 교육 행정력 증가로 보는 불만에 대한 지적이다.

효경(孝經)과 논어(論語)를 통해서 본 ‘효의 실천’은 부모의 마음을 밝게 하고 가족을 밝게 하며 사회와 국가를 밝게 하는 원리를 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부모의 마음을 밝게 한다는 것은 단순한 이타(利他)성을 넘어 자신의 마음을 밝게 하여 정신건강에 이르게 한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는 동일시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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