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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서 가정 방문하면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한 선거운동원..
정치

장성군서 가정 방문하면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한 선거운동원 고발

이동구 선임 기자 입력 2018/05/17 20:43 수정 2018.05.17 21:32
지지·호소하면서 A씨의 선거운동용 명함 100여장 배부한 혐의

[뉴스프리존,전남=이동구 선임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전라남도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예비후보자 A씨를 지지·호소하고 명함을 배부한 선거운동원 B씨를 17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는 지난 5월 경 장성군 관내 15개 마을 80여 세대를 연속적으로 집집마다 방문하여 “A씨 이번에 교육감에 나온 후보입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지지·호소하면서 A씨의 선거운동용 명함 100여장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지역에서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례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 방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당선을 목적으로 한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전남선관위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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