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9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해운대구 을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교육감선거에 나서는 입후보자에 대한 추천장을 교부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무소속 출마자 혹은 교육감선거 입후보자는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오는 19일부터 관할선거구 선관위에서 검인, 교부 추천장을 사용해야 한다. 추천장은 오는 25일까지 공휴일 상관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
출마하려는 사람이 직접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추천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등을 선거권자에게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다만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인의 상한 수를 넘어 추천받는 행위, 선거권자의 성명, 도장을 위조하는 등 허위로 추천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할 때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은 찍을 수 없다.
오는 6월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31일부터 시작된다.
한편 각 선거별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
▲부산시장 및 교육감 선거는 부산 내 1/3이 넘는 자치구·군을 대상으로 하나의 자치구·군에서 50명 이상씩 총 1000명에서 2000명까지 ▲국회의원보궐선거 및 자치구·군의 장 선거는 300명에서 500명까지 ▲지역구 부산시의원선거는 100명에서 200명까지 ▲지역구 자치구·군의원선거는 50명에서 100명까지 추천받되 인구 1000명 미만의 선거구에서는 30명에서 50명까지 추천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