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메르스 `총체적 부실'사태..'질본부장 해임' 등 16명 ..
사회

메르스 `총체적 부실'사태..'질본부장 해임' 등 16명 징계 요구

박은지.김종태 기자 입력 2016/01/14 17:34
지난해 메르스 사태는 결국 사람에 의한 '인재'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확진 환자 186명과 사망자 38명이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양병국 당시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련 공무원 16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메르스 예방 및 대응 실태에 관한 감사 결과, 초동 대응 부실과 확산 방지 실패의 책임을 확인하고, 관련 부처에 징계를 요구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양병국 당시 질병관리본부장 해임 등 9명이 중징계 대상이며, 이 가운데 4명은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부서별로 보면 질병관리본부가 12명, 보건복지부가 2명 보건소 직원이 2명이다.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사퇴했고, 장관에게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이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해 결정했겠지만, 주무 장관이 이렇게 면책되는 게 국민 정서로는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듯싶다.

전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메르스 감사에 대한 발표 시기도 논란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29일 실지 감사를 종료하고, 연내에 감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렇지만 감사원 발표는 이날로 미뤄졌고, 그 사이인 12월31일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지난해 8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관에서 물러난 지 4개월 만이었다, 이를 두고 감사원 안팎에서는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소명을 듣는 과정에서 감사 결과 발표가 2∼3주 정도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메르스 사태 초기 대응부터 방역 조치까지 곳곳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초기 대응 이전에 대비태세조차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 질본은 2013년 7월∼2015년 2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8차례나 메르스 연구ㆍ감염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았다.

여기에 국내 전문가가 2차례 자문을 했는데도 메르스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어이없는 낙관주의 때문이라고 봐야 할 부분이다. 또 지난 2014년 7월 메르스 지침을 만들면서는 관리 대상을 '환자와 2m 이내 거리에서 1시간 이상 접촉'한 경우로 좁게 설정해 큰 구멍을 만들어 놓고 말았다. 이런 부실 지침으로 최초 전파지인 평택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와 접촉한 48명이 관리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뿐이 아니라 최초 환자 발생을 확인하는 일부터 방역격리조치에 이르기까지 문제 투성이였다. 질본은 보건소로부터 첫 환자 신고를 받고는, 이 환자의 방문국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 철회를 종용하고 진단검사를 거부했다. 이런 판단 실수 때문에 최초 신고 접수 후 34시간이 지나서야 1번 환자의 검체가 접수됐고, 그만큼 확산 위험이 커졌다.

이어 평택성모병원에 대한 역학조사에서도 일상적 접촉자를 파악하지 않아 무려 16명이 격리되지 않은 채 삼성서울병원 등으로 이동해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만들었다. 이후 삼성서울병원에서도 격리대상 분류와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병원명과 환자명단 비공개 방침이 사태를 더 키웠던 사실도 드러났다. 심지어 삼성서울병원 의사의 경우는 확진 판정이 내려진 지 사흘 뒤에 확진 일자를 조작해 공개하는 일도 있었다니 충격적이다.

삼성서울병원도 비협조로 일관했다. 역학조사관의 접촉 명단 요구에 병원 측은 678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117명만 제출했고, 나머지 명단은 이틀 뒤에야 제공했다. 이틀 동안 12명의 4차 감염자가 생겼다. 병원 측은 또 1번 환자가 평택성모병원을 경유했다는 사실을 의료진과 공유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삼성서울병원은 과징금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됐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