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이, 박 사무장이 지난해 7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기내에서 반복적인 욕설과 폭행으로 공황장애 등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났다며 낸 소송을 지난 12일 각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담당한 로버트 맥도널드 판사의 판결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법원은 땅콩 회항 사건 당사자와 증인, 증거가 모두 한국에 있고 증인들이 소환권 밖에 있기 때문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을 근거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법관이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 사건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먼 판사는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가 한국에 살고 있고, 사건을 증언할 유일한 1등석 승객도 한국에 살고 있으며, 대한항공 승무원 및 다른 직원들도 한국에 살고 있다. 또 폭행을 입증할 의료기록, 증거 등도 모두 한국에 있다"며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같은 법원의 로버트 엘 나먼 판사는 대한항공 승무원 김도희씨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지난해 3월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