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조세포탈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징역 3년, 벌금 1365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조 회장의 조세포탈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돼 왔으며, 효성의 다수 임직원 명의를 이용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죄행위가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일반 국민들의 납세 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실형을 선고 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것은 조 회장이 고령인데다 건강 상태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한 배임죄와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효성그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관계로 몇 년 동안 수사가 진행됐었고,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는 일각의 비판도 있었다.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1년 가까이 재판이 진행이 됐고 오늘 선고가 내려졌다.
한편, 이상운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면서 4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장남인 조현준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3년형이 선고됐다. 모두 8000억원 규모, 분식회계 5000억원 그리고 탈세가 1500억원, 횡령 690억원, 8000억원에 가까운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징역 10년에 30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동곤 전무에 대해서는 무죄, 노재봉 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