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제천=김진 기자]제천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자 2만9151건, 12억9천만원에 대한 체납분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이번 독촉분 고지서 대상에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과 폐기되기 이전에 부과된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이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 위택스,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시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매년 증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6월말까지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특히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선 차량 압류뿐만 아니라 전자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읍면동과 함께 특별전담반을 편성해 전화 독려와 현장 방문을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반송고지서 주소확인, 실거주지 파악 후 재고지, 부도이전폐업 등 사업장 현황 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부과시점에 소유하지 않은 과세건(이전, 말소차량)에 대해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선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확인 후 반드시 기한 내 자진납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 소유자에 연 2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상반기분(1~6월)은 당해년도 9월에, 하반기분(7~12월)은 다음 연도 3월에 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