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일인 24일부터 전 경찰관서별로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해 전 기능 총력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후보자에 대한 폭행,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은 투표일 직전까지 막바지 부동표를 확보하기 위한 후보자의 금품 살포, 상대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 등 불법 선거운동 관련 신고 접수 시 즉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그 가운데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또한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범행 계획 또는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해 배후세력 및 주동자도 추적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난 6회와 동기대비 입건된 선거사범이 76건에서 52건으로 27.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가운데 부산지역의 금품선거가 63.2%, 흑색선전이 63.3%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투표를 3주가량 남겨놓은 시점에서 핵심 선거범죄 비율이 직전 선거와 비교하면 많이 줄어들었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 종결까지 적법절차 준수와 제보자 비밀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인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해당 가액의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3000만원 상한)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선거범죄 신고·제보자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