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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5살된 친딸 상습폭행,. 친권상실..
사회

[기획] 5살된 친딸 상습폭행,. 친권상실

노승현 기자 입력 2016/01/17 19:56
① 아동학대 이대로 좋은가?,.


인천지방법원 가사1부는 5살된 친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친권을 남용해 아동 복리를 현저하게 해쳤고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인 딸을 폭행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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