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댄스학원의 여고생 수강생을 골프채로 상습 폭행하고 추행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댄스스포츠 학원장 A(40)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서구의 한 댄스스포츠 학원에서 수강생인 17살 B양에게 "다른 수강생이 저지른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학원에 보관하던 골프채로 B양의 허벅지를 5∼6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월 21일 오후 2시 30분쯤 학원에서 다른 수강생에 관한 일로 화를 내며 "신고해 보려면 해보라"고 B양을 골프채로 5차례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지난해 1월 27일 다른 수강생 4명과 함께 전북 무주로 떠난 겨울캠프에서는 홀로 자는 B양을 추행하기도 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A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서 교육 목적으로 때렸을 뿐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이고, 추행이 아니라 조금 심하게 간지럼을 태웠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대학입시 준비를 위해 댄스강습을 받는 제자인 B양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골프채로 폭행한 횟수도 적지 않다”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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