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6월 "남자친구인 C(25)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로 C씨를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C씨를 때린 B씨의 처벌을 피하게 하려고 C씨를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C씨는 지난해 5월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당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고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빼앗기자 B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B씨는 C씨의 휴대전화에서 A씨의 사진을 삭제하고자 말다툼을 벌였으나 특별한 사진은 없었다"며 "A씨는 C씨의 고소를 취하하게 하려고 허위로 신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