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앞 인도에 놓인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경찰이 노동자상을 무단 점거한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건립특위)는 29일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방경찰청장과 부산동부경찰서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건립특위는 “전국의 수많은 시민들이 영사관 앞에 놓은 두 동상을 찾고 있다”며 “그럼에도 동구청은 노동자상을 철거하겠다는 계고장을 보내며 경찰은 노동자상 근처에 접근조차 못 하게 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경찰은 영사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만 막은 게 아니라 동상 앞을 접근하는 것조차 막고 있다”며 “노동자상이 소녀상 옆에 못가고 인도에 놓이게 된 것은 경찰이 건립을 막아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정부지침과 외교적 예우를 운운하며 각종 핑계를 대겠지만 일본 영사관 앞에서 한 행위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고발당하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 동구청은 지난 24일 건립특위 측에 철거 기한을 연장한 오는 30일까지 노동자상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 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전달했다.
이에 건립특위 관계자는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자 주권자로 역사왜곡과 주권침해를 일삼는 일본을 향해 사죄를 받아내겠단 의지를 꺾지 않을 것이다”라며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지켜내려는 시민들과 이를 지지하는 국민의 마음과 함께 온몸으로 저항해 나설 것”이라는 뜻을 밝혀 또다시 양측 간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