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각 후보자의 유세가 시작된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3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고 31일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과 대담·토론회를 통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 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인쇄물·시설물 이용]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가운데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선거 후보자는 선거공약과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 공약서를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만큼 작성해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활동 보조인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신문·방송·인터넷 이용]
부산시장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지역방송 시설을 이용해 TV 및 라디오 방송별 1회 1분 이내 각 5회씩 방송 광고를 낼 수 있다. 또 내달 11일까지 총 5회 이내(시·도 인구가 300만명을 넘으면 100만명 단위로 1회씩 추가)로 신문광고를 할 수 있다.
또 1회 10분 이내 지역방송시설을 통해 TV 및 라디오 방송별 각 5회씩 방송 연설이 가능하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및 자치구·군의 장선거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 각 2회씩, 비례대표 부산시의원선거는 정당별로 선거구마다 각 1회씩 방송 연설을 할 수 있다.
또 정당 및 후보자는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은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자치구·군의원선거 후보자는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공개장소 연설 및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또 녹음기,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해야 한다.
◆ 유권자가 가능한 선거방법 및 주의사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로 정당 및 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단 ▲어깨띠 착용, 모양과 색상이 같은 모자나 옷, 표찰, 피켓, 이외에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후보자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에 올릴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에 유포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정당은 선거기간 동안 인쇄물과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 홍보 활동을 ‘정당법 제37조’에 따라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