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안기한 기자]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강효상, 김성태, 김재경, 김정재, 민경욱, 박대출, 송희경, 이은권)들은 31일 성명서를 통해"MBC 외압에 굴복한 방송통신심의위원,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위원들은 "‘나는 새도 떨어뜨리나’.최승호 MBC사장의 위세가 하늘을 찌른다. 자신들을 규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마저 굴복시킨 것인가"라며"방심위는 지난 28일 전체회의에서, MBC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대해, 방송심위소위원회의 제재 결정을 뒤엎었다"고 하면서"앞서 방심위 방송소위는 지난 17일, 여야(여3:야2) 위원 만장일치로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전체회의에서는 ‘관계자 징계 및 프로그램 중지’로 수위를 낮춰 의결했다"며"여야 만장일치로 결정한 제제 수위가 느닷없이 바뀔 일이 뭐가 있겠는가"라고 성명했다.
결국, "방심위 전체회의장에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이 MBC를 지칭해 ‘외압’ 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방심위의 제재 번복은 원천무효다"며"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이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방송소위가 끝난 직후에 (MBC 관계자로부터) 거친 항의를 받았다”, “(회의 때 해당 발언을 한 이유가) 다시는 그런 외압을 행사하지 말라는 방송사 측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라고 성명했다.
이어"최승호 MBC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지상파가 역대 가장 잘못한 정도로 보고 재재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회사를 대표하는 사장으로서 과징금 제재는 지나치다는 의견을 전한 것’이라고 했다"며"실제 방심위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과징금까지 갈 만큼 최악의 심의 사례였느냐”고 지적했다고 한다.위원장의 발언을 보라. 최 사장이 의견을 전했다던 내용과 다른 것이 무엇이있나. 이러니 위원장 발언을 두고 사실상 ‘MBC의 대리인’ 아니냐고 비판하는것 아닌가"라고 미난했다.
그러면서"외압에 의한 방심위의 제재수위 번복은 엄중한 사안이다. 방심위는 법률에 따라 독립적 사무를 보장받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기관이다"며"‘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아니된다’따라서 최승호 MBC사장과 외압에 굴복한 방심위원들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부정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자유한국당은 전지적 ‘참견'을 한 최승호 MBC사장과, 전지적 ‘참견'에 굴복한 일부 방심위원에 대해 법적조치에 나설 것이다"라고 밝히면서"방심위원은 외압에 굴복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