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범죄 특별수사단 설치'
최근 잇달아 드러난 아동 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정부가 관련 범죄의 신고 의무자를 확대 지정하고 전담 수사검사 백여 명을 전국에 배치하기로 했다.
법무부 등 9개 부처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아동 학대 범죄를 목격했을 때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직군의 범위를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종사자까지 확대하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초·중·고교 교직원, 전문 상담교사 등 24개 직군이 신고 의무 대상이었다. 여기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입양기관 종사자까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특히 법무부와 검찰은 아동학대와 관련해, 대구와 광주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고 전국 58개 검찰청에 아동학대 전담 검사 111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장기결석 아동을 점검해 의심 사례를 찾아내고 경찰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의 부처 합동 점검을 벌인다.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도 수립된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어린이 10만명 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9명인데, 영국(2.0명·2012년 기준)이나 덴마크(1.9명·2011년 기준) 수준으로 낮추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번 9개 부처 업무보고의 또 다른 주안점은 부패 범죄와 재정누수 근절을 차단하는 방안으로 미국에서 ‘링컨법’으로 불리는 ‘부정청구법’처럼 부당하게 예산을 청구·사용한 경우 이를 환수하는 법안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환수액을 국고 손실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으로 돌려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밖에도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해 특정 지역을 비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신설된다.
법무부는 또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식 고발 전이라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선거사건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검찰이 27일 정식 출범시키는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의 사례처럼 전국 단위의 비리 수사를 체계적으로 수사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전국 고검에는 회계분석과 자금추적을 지원하는 팀이 신설돼 수사를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