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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녹취파일 공개,‘선관위, 공개는 합법이다.’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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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녹취파일 공개,‘선관위, 공개는 합법이다.’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이재명은 사퇴하라!

안기한 기자 입력 2018/06/08 14:38 수정 2018.06.09 16:37
검증 게시물을 게시중단한 네이버는 즉각 원상복구 하고, 네이버에 대한 법적조치 예정

[뉴스프리존=안기한 기자]자유한국당 박성중 홍보본부장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재명 음성파일 및 검증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네이버 캡쳐

즉, ‘이재명의 음성파일 등 검증 게시물’들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당활동이자 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 

선거에서는 후보자 개인의 정보보호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례, 자유한국당의 일관된 주장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동일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아래의 사항을 이재명 후보와 네이버에 요구한다. 

1. 이재명 후보는 공개 자료에 대한 사법 처리를 운운하며 대국민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국민의 알권리와 공인으로서의 검증에 대한 절차를 거부한 행위로 이는 경기도를 이끌 책임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재명 후보는 석고대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 

2. 네이버는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지 않고 임시처리를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하였다. 네이버는 신속히 이재명 검증 게시물에 대해 즉각 원상 복구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네이버의 행위는 중대한 선거개입 행위로 보고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민형사 고발을 해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알권리가 공인을 선출하는 선거에서는 꼭 필요하므로 지속적으로 검증시리즈에 대한 공개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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