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0명이 유엔 인권조약기구와 특별보고관에게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결과가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을 요청하는청원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28일 오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평화의 우리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12월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의 위안부 문제 합의가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을 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UN의 5개 인권조약기구와 4개 특별보고관에게 전달된 청원서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피해자 중심 해결방식에 관한 국제 기준에 전혀 맞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배제해 절차상 오류가 있다"면서 "아베 총리가 일본 의회에서 강제 연행의 증거도 없고 전쟁범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공식 사과의 진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외교장관 회담에서 위안부 실태에 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에 대한 것이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민변 소속 김기남 변호사는 "한·일 외교장관 합의 내용을 보면, 이건 '사과'라고 할 수 없을 정도"라며 "합의 이후 있었던 일본 아베 총리나 일부 의원들의 발언까지 고려해 이번 합의는 결코 공식 사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복동 할머니는 "한국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라"며 "우리 뒤에는 국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94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UN 인권위원회는 2년 뒤 위안부를 성 노예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권고했다.
청원서는 김복동·이용수·길원옥·이옥선·강일출·유희남·김군자·박옥선·김순옥·이수산 할머니 등 군 위안부 피해자 10명 명의로 제출됐다. 양국 정부 간 합의를 옹호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인권 담당 고위 관계자에게도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