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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연제구청장 무소속 후보 재산신고 허위신고로 ..
정치

부산선관위. 연제구청장 무소속 후보 재산신고 허위신고로 판정.

김수만 기자 입력 2018/06/10 19:29 수정 2018.06.10 20:52

뉴스프리존·부산=김수만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13 지방선거 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부산 연제구청장 주석수(무소속·55·전 구의원) 후보의 재산신고액이 허위인 것으로 판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3월 재산신고 의무대상자(당시 구의원)로서 주석수 후보가 신고한 19억9868만 원의 재산명세를 이번 6.13 지방선거 재산공개 내용에서는 35억 8830만 원으로 신고하여 15억 원 이상 차이나는 재산이 허위 신고된 게 선관위 확인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주석수 후보는 “사무보조원의 실수이며, 건물의 값어치가 현재시가로 따지다 보니 가격이 늘어났다”라고 변명했으나, 선관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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