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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최대8장 투표용지..
정치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최대8장 투표용지

문지선 기자 입력 2018/06/13 06:00 수정 2018.06.13 18:40
1인7표제, 최대8장
1,2차 투표용지 지급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뉴스프리존=문지선기자] 오늘 13일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뤄진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소는 전국 1만 4134곳에 설치되어 실시한다.

# 투표소는 어디?

사전 투표는 어떤 투표소에서나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반면, 이번은 주민등록지 인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 '내 투표소 찾기' 기능으로 확인할 수 있다.

# 투표 방법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각 관공서 및 공공 기관이 발행한 사진 있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투표할 수 있다. 반드시 비치된 기표용구로 후보를 선택 해야 하고, 낙서하거나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무표효로 처리된다.

또한, 투표소 바깥에서 이른바 인증샷을 찍는 건 허용되지만, 기표용지나 투표소 내부 촬영은 금지된다.

# 최대 8장 되는 투표용지

이번 선거는 기본 1인 7표제로 진행되며 최대 8장까지 받아 실시하는 지역도 있다.

7표는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 군의원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의 유권자는 투표용지 1장이 추가돼 8장을 행사한다.

투표용지는 1, 2차 두 번에 나눠 지급된다. 투표용지가 각 다른 색깔로 여러장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1차에선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선거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고, 국회의원 재보선투표용지도 여기에 포함돼 4장을 받는 지역도 있다.

2차는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4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는다.

# 남다른 투표용지

후보자에 대해 세로 방향으로 나열된 다른 투표 용지와는 달리, 교육감 투표 용지는 후보자 이름만 가로로 나열되어 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정당 이름만 기재돼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의 임기는 4년(2018.7.1~3033.6.30)이며, 재보궐선거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임기(~2020.5.29)까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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