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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술의사 변경 시 환자동의 꼭 받아야..
사회

공정위, 수술의사 변경 시 환자동의 꼭 받아야

박은지 기자 입력 2016/01/31 12:54

[연합통신넷=박은지 기자]수술의사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또 피해가 빈발하는 각종 포인트.마일리지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실태 점검에도 나선다.

공정위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병원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해 병원이 수술 참여 의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수술 의사 변경 때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환자가 마취된 사이 수술을 맡기로 했던 의사를 바꿔치기 하는 ‘유령(대리) 수술’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 성형외과의사회는 2013년 한 여고생이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사진출처/연합뉴스TV
받다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의 유령수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항공사, 카드회사, 통신회사 등이 마일리지.포인트와 관련해 거래 조건을 속이거나 적립된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공정위는 기업의 인수.합병(M&A) 절차가 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예비 검토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M&A에 대해서는 기업이 결합신고를 하기 전부터 경쟁 제한 등의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최대 120일인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정식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30일이지만 공정위 판단에 따라 9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정위는 지난해 기업이 M&A를 정식 신고하기 전에 심사를 요청하면 공정위가 심사해 결과를 미리 통보하는 ‘임의적 사전심사’를 도입, 이 과정을 거쳐 M&A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사건은 정식 신고 시 심사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줄어든다.

이번에 도입하는 ‘사전 예비 검토’는 기업의 요청이 없더라도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시작해 M&A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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