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경남=김수만기자] 경상남도는 정부의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오는 1일부터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출자출연기관 등 모든 사무실에서 종이컵 등의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각종 행사 및 회의 시에도 다회 용품을 적극 사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수도권 등 일부 아파트 단지의 비유가 재활용품의 수거 중단 문제 발생 재발 방지와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여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다.
경남도는 사무실에서 1인 1컵 사용 생활화와 각종 행사 및 회의 시에 음수대와 다회용 컵을 비치하여 외부참석자는 다회용 컵을, 직원들은 개인용 컵을 사용하도록 하고 도청 구내매점 이용 시에도 장바구니와 빈 종이박스 사용을 권장해 1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커피전문점․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집중 점검에 나서 지난 20일부터 7월 말까지 현장계도 및 홍보활동을 펼치고, 이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위반사항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커피전문점 내 플라스틱컵 사용 여부, 편의점의 1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여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에 익숙해져 당장은 불편하겠지만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을 줄여 나가겠다.”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