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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350억 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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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350억 원 융자 지원

김수만 기자 입력 2018/06/27 23:01 수정 2018.06.27 23:34
7월 2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11개 지점에서 하반기 자금 신청·접수

 

[뉴스프리존.경남=김수만기자] 경상남도는 상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650억 원(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350억, 희망두드림 100억, 청년창업 100억, 일자리 창출 100억)에 이어 하반기 소상공인 일반 정책자금 350억 원을 7월 2일부터 융자 지원한다.

이번 자금지원은 상반기 정책자금 소진에 따른 것으로,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창원진해구, 통영, 거제, 고성)의 지원 강화를 통해 고용·산업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기 위함이다.

자금신청 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상공인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中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그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신청절차는 ①경남신용보증재단 관할 지점(창원·진해·마산·진주·통영·사천·김해·거제·양산·창녕·거창)에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②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과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게 되며, ③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NH농협은행, 경남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하반기 자금 지원 기간은 오는 7월 2일 공고일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융자금액은 일반지역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경상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하여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특히, 도내 고용·산업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창원 진해구, 통영, 거제, 고성)에 대해서는 이차보전 및 상환기간을 각각 1년 확대하여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하반기 자금 역시 ‘대출금리상한제*’ 적용을 통해 자금을 이용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보다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금리상한제 : 금융기관 대출금리의 상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준금리에 가산되는 금리의 상한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김기영 경상남도 경제통상국장은 “하반기 자금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고용위기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상권 활력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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