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중 도망쳐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선용(34)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이른바‘화학적 거세’를 명령했다.
대전지법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화학적 거세’ 합헌 판결 이후 처음으로 검찰이 청구한 치료 명령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대전지법은 2013년 화학적 거세가 헌법 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연합통신넷=김대봉 기자]대전지법 제12형사부(강문경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34)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7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치료 감호 등을 명령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김 씨는 출소 예정일 2달 전부터 7년 간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김씨는 지난해 8월 돌발성 난청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대전의 한 병원에서 도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2년 6월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성범죄로 복역하고 치료감호 중에 도주해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치료·교화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치료감호소에서 인지행동치료를 받다 거부하고 탈주 직후 피해자를 성폭행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치료 의지에 의문이 있다”며 “치료감호만으로 피고인의 정신성적장애의 치료가 어렵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 모두 인정된다”고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화학적 거세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의 발단이 된 임모씨(38)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성충동 약물치료 5년을 명령했다.
임 씨는 2013년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대전지법은 당시 임 씨의 재판에서 법원의 명령으로 화학적 거세를 집행하도록 한 법 조항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한 제4조 제1항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소원 대상이 된 4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 범죄자에게 검사가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그 동안 임씨에 대한 선고를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 오다 합헌 결정이 나오자 이날 선고 공판을 열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