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금감원 주의보 발령, 신종 사기 '레터 피싱' 등장..
사회

금감원 주의보 발령, 신종 사기 '레터 피싱' 등장

[시사] 장정민 기자 입력 2016/02/05 15:28
금융감독원은 검찰이나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공문을 보내는 이른바 '레터 피싱'과 보이스피싱을 혼합한 신종 사기가 등장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통신넷=장정민 기자]금감원은 보이스피싱이 통하지 않자 금융위원장 명의로 된 가짜 공문을 팩스로 발송한 이른바 '레터 피싱' 신고가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검찰수사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A씨의 사례를 공개를 했다. A씨는 자신이 검찰수사관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150명을 잡았는데, 당신 명의가 도용된 대포통장이 발견됐다”며 “당신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과 자금동결 조처를 하기 전에 예금을 금융위원회로 보내면 안전 조처를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A씨는 증빙할만한 자료를 요구했고, 금융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문 서가 팩스로 날아왔다. 직인까지 찍혀 있어 그럴듯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사기범은 공문에서 금융위원회 슬로건을 넣고 담당자와 행정사무관 등의 이름을 나열했지만,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이름을 실제와 다르게 ‘김종룡’이라고 적고 실제로 명칭이 없는 금융법을 거론하는 등 허술한 점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번 범행이 보이스피싱과 함께 검찰이나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공문을 보내는 새로운 신종 사기 수법인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동시에 수사 당국 등 관계 기관에 해당 제보 내용을 통보해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