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 이상윤기자] 교통사고를 꾸며내 장기결석하고 F 학점을 받자 학과장을 고발하는 등 막무가내 행태를 보인 대학생을 퇴학시킨 학교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영어교육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한 4년제 대학교를 상대로 "퇴학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2013년 이 대학교 지방캠퍼스 영문과 3학년으로 편입한 A씨는 그해 2학기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했다'며 한 수업과목을 3주차부터 9주차까지 내리 결석했다. A씨는 그러면서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가짜였다.
사실을 알게 된 담당 강사가 A씨에게 '출석 일수 미달 및 허위 진단서 제출'을 이유로 F 학점을 주자 A씨는 학교 측에 빗발치듯 항의했고 급기야 학과장이 교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학과장 등 교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도 했다. 이들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학교 측은 2014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교수 등 협박, 학과장 명예훼손 및 무고, 학사운영실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A씨에게 퇴학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정에서 A씨는 "당시 나는 이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출석을 안 해도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취업계 대상 학생이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거짓 이유를 만들어 장기결석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취업계 관행은 4학년 재학생에만 해당할 뿐 아니라 개인 사업체 운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학교 명예를 손상하고 학생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A씨에게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퇴학으로 대학원 진학을 못하게 됐고, 학교 측과 다투며 시간을 소비해 대학생으로서의 생활을 제대로 못했다"며 학교 측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2천만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일부 매체에서 젊은 나이에 영어교육 사업을 시작해 큰돈을 번 사업가로 소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