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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국회 원구성 협상 일주일째 헛바퀴.. "입법부 공백에 사법부 공백 우려"

채수곤 기자 na.soyoyu@gmail.com 입력 2018/07/03 15:25 수정 2018.07.03 15:31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원내대표

[뉴스프리존,국회=채수곤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입법부 공백을 초래한 국회가 사법부 공백까지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속도를 내자고 거듭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3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선수 변호사와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등 세 분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며 "세 후보자 모두 사회 정의, 사회적 약자 배려,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평가받는 분들"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임 대법관 후보자 3명이 임명 제청됐지만, 관련법에 따라 20일 안에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답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민생평화상황실 팀장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한 달 넘게 입법부 공백을 방치한 국회가 사법부 공백사태까지 초래해선 결코 안될 것"이라며 "벌써부터 걱정이다.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해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1일 국회에 제출된 경찰청장 인사청문 요청안도 야당 사정으로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원 구성 협상 타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세 후보자 모두 대법관으로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고 주장하며 국회의 빠른 청문절차를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세 후보자 모두 대법관으로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평가받는 분들"이라며 "조만간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관련법에 따라 2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해선 국회의장이 인사청문 특위위원을 선임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그래야 기존 대법관 만료일인 8월2일 이전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임무를 방기할 수 없어 오늘부터 민생평화상황실을 본격 가동해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고 민생 경제현장을 챙길 것"이라며 "52명의 의원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남북경제협력팀 등 4개의 현장점검단과 평화외교팀으로 나뉘어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홍 원내대표는 무역갈등과 관련, 우리기업이 관세폭탄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미국 정부가 수입산 자동차 부품에 관세폭탄 부과 움직임을 보이자 EU와 중국이 맞불 관세로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는 민간기업과 힘을 모아 국내자동차 산업이 관세폭탄의 대상이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미국 정부의 관세부과에 반대하는 GM 등 현지 자동차 회사 민간협회와 공동대응도 검토해야 한다"며 "이 기회에 특정국가에 치중한 수출시장과 관련, 다변화 하는 중장기 전략도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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