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 채수곤 기자] 여야 3개 교섭단체가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혁신법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7일 여야가 각각 발의한 일명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법 등 3개 법안을 병합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이러한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바른미래당이 요구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한국당의 규제프리 3법과 민주당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함께 심사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민생경제법안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서비스발전법은 기획재정위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생 TF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산업융합법과 정보통신법, 개인정보보호법도 각각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산업융합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해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법제사법위에서 원칙적으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면서 "세부적 내용에선 교섭단체들이 좀 더 합의할 필요가 있으니 오늘 완전한 합의로 마무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