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지난 3월 초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공사현장 안전작업대 추락으로 4명이 목숨을 잃고 4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현장책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A모(54)씨와 하도급업체 I사 현장소장 B모(37)씨, 또 다른 하도급업체 S사 기술팀장 C모(43)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그 결과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엘시티 공사현장 안전책임자 3명은 안전작업 발판을 건물 벽에 고정하는 앵커를 부실하게 설치하고 해당 시설의 관리 감독에 소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기각 사유로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없다고 판단 ▲사실관계 및 법리에 대해 치밀하게 다투고 있는 중이라 방어권 보호 등을 들어 밝혔다.
경찰은 공사현장 관리에 대해 법원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해당 안전책임자 3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른 시일 안에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추락사고는 지난 3월 2일 오후 2시경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A동 55층(지상 200여m 높이)에서 근로자 3명이 작업하던 안전구조물이 추락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