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채수곤 기자]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의 세부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2013년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국회 특수활동비의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국회 특활비 수억여원이 국회의원의 ‘쌈짓돈’으로 사용됐다는 분석이 나오며 논란이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활동비가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서, "2014년 이후 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건당 지급돼야 하며, 영수증을 증빙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 수사 등에 한해 영수증 없이 지급해야 하는데도, 교섭단체 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은 편성 목적을 벗어난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국회는 교섭단체대표와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에게 특활비를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했다. 교섭단체대표에게는 매월 6000만원,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에게는 매월 600만원이 지급됐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에 추가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하고, 일상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예결특위·윤리특위에 매달 활동비를 지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수활동 수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미리 특활비를 지급, 알아서 쓰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직책을 가진 일부 국회의원의 통장에 매달 송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회 특활비의 1/4을 받은 수령인이 '농협(급여성 경비)' 명의의 계좌로 되어 있어 실수령인을 알 수없고,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해외순방 때 5차례에 걸쳐 28만 9천 달러를 수령하는 등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 때마다 과도한 금액의 특활비를 받은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일부 위원회는 기존 특활비에 더해 추가적인 특활비를 지급받았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원회(상임위)와 달리 ‘특별한’ 특활비 1000만원을 추가 지급받았다. 해당 금액은 법사위 간사 의원에게 매월 100만원, 법사위원에게 매월 50만원씩 건네졌다. 수석 전문위원에게도 매월 150만원씩 지급됐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도 특활비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감사원은 20개 중앙정부기관에서 특활비를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참여연대는 경찰청과 법무부, 대통령 비서실, 방위사업청, 국민권익원회 등 8개 단체에 특활비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다.〈쿠키뉴스〉에 따르면, 교섭단체에 지급되는 특활비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교섭단체정책비원비, 교섭단체활동비, 회기별 교섭단체활동비 등 동일한 명목의 특활비가 매월, 회기별로 중복 지급됐다.
특활비는 우수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도 쓰였다. 국회는 등록된 국회의원 연구단체에 특활비를 매년 600만원~800만원을 차등지급했다. 시상금도 지급됐다. 지난 2011년에는 국회경제정책포럼 등에 16개 단체에 500~1000만원을 차등지급했다.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는 총 14개 단체에 총 1억원을 시상금으로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 및 타 중앙정부기관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은 “이미 여러 지원금이 의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활비는 불필요하다”며 “특수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활동비를 지급 받아간 경우가 많았다. 월급성으로 받아간 의원들은 오늘이라도 당장 활동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