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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이슈브리핑 42회 - ‘촛불집회’ 진압으로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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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이슈브리핑 42회 - ‘촛불집회’ 진압으로 탱크.장갑차.특전사 투입 검토? 거꾸로 갔던 군

이규진 기자 입력 2018/07/06 17:57 수정 2018.07.06 21:52

지난 2016년 11월, 촛불집회가 점차 확산되던 당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계엄령 경고’ 발언이 점차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6일, 추 대표는 "아슬아슬하게도 촛불 국면에서 군이 출동계획을 검토했다는 국방부 문건이 공개됐다"라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진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전날인 5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2017년 3월 문건을 공개하면서 "촛불집회 때 군이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날 이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추미애 대표가 당시 현역 군인으로부터 계엄령에 관한 제보를 들은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추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국민이 유례없이 질서를 지키며 시위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동안 기무사는 국민을 폭군으로 인식하고 무력진압 계획을 세운 것"이라며 "민주당은 적폐청산의 긴장과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는 당시에 대해 "촛불 광장에서 시민의 안전이 걱정이었다"라고 회고하기도 했다.추 대표는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 불법 정치 개입 댓글 공작도 모자라 군정 계획까지 세웠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계엄령의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언론 통제 방식 등도 담겨 있더라. (전두환의) 12.12 군 반란과 닮아 놀라움을 더 한다"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와 이 의원의 이런 주장은 6일 오전, 군인권센터의 문건 폭로 기자회견으로 인해 더욱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명백한 친위 쿠데타 계획이며 관련자는 모두 형법상 내란음모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는데, 이 문건에는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계엄군으로 모두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한다고 계획했다.

센터는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을 진압하는 계획은 5.18 광주와 흡사하다"며 "포천, 연천, 양주, 파주 등 수도 서울을 지키는 기계화부대를 모두 후방으로 빼겠다는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 전방의) 3군사령부 병력을 전국 각지로 보내 비상계엄을 유지한다는 내용도 나온다"며 "3군사령부가 모를 수 없는 일이며, 더 윗선인 당시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센터는 문건에 동원 병력으로 등장하는 8, 11, 26사단 사단장이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며 이 계획이 '육사 출신들의 친소관계'에 따라 수립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계획대로 병력을 이동하면 경기 북부에서 서울로 가는 길목이 모두 비어버린다"며 "북한이 밀고 내려올 때의 2차 방어선이 없어지는 것인데, 이런 계획은 사실상 북한에 나라를 팔아먹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건은 병력출동을 육군참모총장이 승인해 선 조치하고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는 사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국회가 위수령 무효 법안을 제정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위수령이 일정기간 유지되게 한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3월 폭로됐던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나온 '위수령에대한 이해' 문건에서 훨씬 세부적이라는 것이 센터의 분석에서 비롯됐다.

센터는 "이 문건 작성자는 현 기무사 참모장이자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 위원인 소강원 소장(당시 기무사 1처장)"이라며 "계엄령 주무부서는 합참이며 기무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명백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합참을 배제하려 한 것은 정상적 계엄령 선포가 아닌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이라며 "국가 법령 체계를 무시하고 임의로 무력을 동원하는 것이 바로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센터는 "문건은 계엄 사범 색출,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SNS 계정 폐쇄, 언론 검열 업무 등 구체적 계획까지 세워뒀다"며 "이는 국가를 불법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준비일 뿐 폭동 진압과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문건 계획이 시행되지 않은 것은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기 때문" 이라며 "문건에 탄핵 인용 시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오직 기각만 상정했다. 세상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문건을 보고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문건을 보고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된 장준규 전 육참총장 등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밝힌대로 이철희 의원은 전날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하 ‘전시계엄수행방안’)제하의 문건을 공개했는데, 해당 문건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3월 초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에 보고한 문건으로 파악됐다.
‘전시계엄수행방안’은 지금까지 확인된 위수령 관련 문건과 차원이 달랐는데, 기존 문건들은 법적요건이나 절차 등 법률 검토의 성격이 강했다.

반면에 이번 문건은 위수령-경비계엄-비상계엄’ 등 단계적 상황별, 발령권자, 증원부대의 지정과 배치, 계엄사의 편성과 업무까지 망라하는 군 차원의 대비계획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전시계엄수행방안’은 <현상진단>, <비상조치유형>, <위수령발령>, <계엄선포>, <향후조치> 등 총 5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현상진단>에서는 촛불집회를 바라보는 기무사의 비뚤어진 상황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데, 당시 기무사는 촛불정국을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의 저항으로 보지 않고, “촛불.태극기 집회 등 진보(종북)-보수 세력간 대립”으로 이해했다.

“촛불집회(18차 연인원 1,540만 여명)가 ‘기각되면 혁명’을 주장”한다고 해석한 부분이 그 예다.

이는 헌법재판소 탄핵선고 후 전망은 더욱 과장됐다. “대규모 시위대가 집결해 청와대.헌법재판소 진입.점거를 시도”, “동조세력이 급격히 규합되면서 화염병 투척 등 과격양상 심화”, “사이버 공간상 유언비어가 난무, 집회시위가 전국으로 확산”,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하여 방화.무기탈취를 시도” 등 한국사회가 심각한 치안불안 상태로 빠져들 것으로 전망했다.

<현상진단>은 “北 의 도발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악화로 인한 국정혼란이 가중 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軍 차원의 대비 긴요”로 끝을 맺는다.

<비상조치유형>에서는 기무사의 단계별 비상조치 시행방안이다. 위수령과 계엄의 차이를 비교한 후,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여 대응하고 상황악화 시 계엄(경비→비상계엄) 시행 검토”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계별 계획을 제시한 까닭은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계엄은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여의치 않다는 점을 고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기무사의 해당 문건은 비상조치의 법적 요건이나 절차를 기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단계별 발령권자, 증원부대의 지정과 배치, 계엄사의 편성과 업무 등을 망라하는 사실상의 실행 계획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 근거로 <서울지역 위수령 발령시 조치>에서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 시위대 대응을 준비”하고,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 시도시 위수령을 발령 검토” 한다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또한, 기계화 5개 사단과 특전 3개 여단 등 증원가능부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다. <계엄 선포> 항목도 구체적인 실행 의지를 담았는데, 기무사는 사회 혼란 수준에 따라 ‘경비계엄’에서 ‘비상계엄’으로 확대하는 큰 방향을 제시했다.

일례로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을 임명, 계엄사는 ‘B-1 벙커’ 에 설치”, “계엄임무수행軍은 기계화 6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 6개 여단으로 구성”, 청와대 등 “중요 방호시설은, 3개 여단 규모가 전담”, 과격시위 예상지역인 “광화문은 3개 여단, 여의도는 1개 여단이 담당”한다는 등 구체적인 부대 운용 방안까지 담았다.

<비상계엄>의 경우, 군에 의한 ‘정부부처 지휘·감독’, ‘계엄사범 색출’, ‘언론통제’ 등에 사실상 군정 실시 방안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엄협조관(48명) 편성하여 24개 정부부처에 파견하고 정부연락관(58명) 소집, 정부부처 지휘·감독”, “합동수사본부는 정보수사기관을 조정.감독하여, 계엄사범을 색출, 사법처리”, “계엄사 보도검열단(48명) 및 합수본부 언론대책반(9명)을 운영, 언론통제”, “방통위 ‘유언비어 대응반’은 포고령 위반자의 SNS계정 폐쇄” 등 세세하게 비상기구들의 구체적인 임무까지 담았다.

기무사의 ‘전시계엄수행방안’ 문건은 “촛불집회 때 軍이 위수령.계엄령 준비했었다”는 의혹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평가된다.

당시 한민구 전 국방 장관이 법무관리관에게 계엄령을 포함한 병력출동 문제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그 이유는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기무사의 이번 문건이 그 의혹을 푸는 열쇠로 보인다.

이 의원은 “촛불집회 때 군이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며 “단순히 해당 문건의 작성경위를 밝히는 수준을 넘어, 치안확보를 빌미로 군을 움직이려 했던 위험천만한 시도가 없었는지, 또 기무사 외에 가담한 군 조직이나, 국방장관의 윗선은 없는지 등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담자 전원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을 보면 마치 1980년 5월18일 광주에서 자행했던 계엄군의 행태를 21세기 서울에서 재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극단적 상황으로 번지지는 않았으나 만약 기무사 문건대로 군이 움직였다면,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하고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이 거꾸로 국민들을 향해 총부리를 든다는 것은 누구도 인정하지 못할 반역 행위임에 다름 아니다.

1987년 6월 항쟁 와중에도 군 투입을 검토했었던 사실들을 볼 때, 반역의 DNA가 일부 군내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번 문건으로 확실히 드러났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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