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이상윤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4 단독 류창성 판사는 급정거한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을 당한 승객 56살 A 씨가 버스회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5천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버스회사 측이 안전운행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다만 A 씨도 차량 이동 중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잘못이 있는 만큼,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8월 A씨는 유턴하는 택시 때문에 급정거한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을 당해 석 달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치료비도 800만 원이 넘게 나오자 버스 공제사업자인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자신과 부인에게 1억 54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