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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장의 수상한 밀어붙이기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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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장의 수상한 밀어붙이기 갑질

이동구 선임 기자 입력 2018/07/09 09:24 수정 2018.07.09 09:48
3년째 수석부회장의 당연직 회장추대 자격 두고 현 지회장이 사퇴종용

[뉴스프리존,전남=이동구 선임기자] 최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에서는 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현 지회장이 지지하는 이사를 차기 지회장으로 추대하기 위해 당연직 추대예정인 후보자를 회유, 음해 등 자진사퇴하도록 종용하는 일이 발생해 이를 부당하게 여기는 회원들이 반기를 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전남지회장은 올해 3년 임기가 만료돼 하반기에 새로운 지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시점이다. 지회장 선출과 관련해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중앙회가 2017년 3월 총회에서 개정한 지회장선출 관련 사항의 개정 정관에는 ‘지회의 임원은 지회총회 또는 지회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차기 지회장 후보로 현 수석부회장을 단수로 총회에 추천하되 지회수석부회장은 지회회장 임기 2년차에 지회 이사회에서 지회 임원중에서 선출한 후 임기 3년차에 대의원 선거를 위한 지회 임시총회에서 수석부회장 승인 및 차기 지회장으로 추대 한다’.

‘지회 임시총회에서 차기 지회회장 자동추대가 부결될 경우 지회이사회에서 재추천 여부 또는 선거개최를 논의토록 한다’.

또한 정관 부칙 제 2조(현 임기 지회수석부회장에 대한 특례)에서는 38조 2항과 관련 이미 지회총회의 승인을 받은 현 임기(2016-2018)수석부회장의 경우 3년차에 대의원선거를 위한 지회 임시총회에서 차기 지회회장으로 추대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관대로 해석하자면 금년 임기만료가 되는 현 지회장 후임으로는 현재 지회장과 동일한 3년 임기를 채운 전남지회 수석부회장이 추대되는 것이 정답이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앙회가 2017년 개정한 정관 내용

그런데 전남지회의 수석부회장의 회장추대를 앞두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사건의 발단은 금년초 중앙회가 개최한 워크숍을 마치고 전남지회장과 이사 5~6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K모 현 지회장이 차기 회장추대 1순위인 P모 수석부회장에게 수석부회장 수락 당시 중앙회에 1000만원, 지회에 700만원을 내놓은 기탁금을 받아? 돌려줄테니 수석자리를 양보하라는 말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여러차례에 걸쳐 일부 회원들에게까지 수석이 무능력하다, 세대차이가 난다 심지어 신체적인 부분까지 거론하는 등 이런 내용을 말해 당사자가 모욕을 느낄정도로 수모를 당해왔다고 전했다.

이는 금년 지회장선거에서 자동으로 추대되는 현 수석부회장을 밀어내기 위한 K모 현 지회장의 일방적 통보로 돈을 받아주겠다고 말한 것은 누군가를 지지하여 대신 수석부회장 자리에 밀어넣고 기탁금으로 지불한 돈을 받아서 돌려 주겠다는 이야기로 중앙회 정관을 위배한 엄연한 불법행위로 간주 된다는 지적이다.

정관에 정해진대로 임기 3년째인 현 수석부회장이 추대 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한데 현 지회장이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추대하기 위해서 당연히 가야되는 수석부회장을 회유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능력 자질을 논하며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적이다.

지회장의 발언내용이 알려지면서 회원간 분열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를 두고 회원 K모 씨는 “중앙회가 선거를 통한 회원간 의견 분열을 막고 화합을 이루어 여성경제인협회의 발전을 위하는 기틀을 만들고자 선거법을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기득권을 앞세워 자기세력화를 하려는 것은 적폐중의 적폐”다고 지적하고 “이 사실을 현 회장이 공개적으로 발언한데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지회는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오는 9월에 예정중인 회원 해외연수를 두고 회원당 330여 만원의 경비로 7박 9일의 독일 해외연수를 간다는 계획에 대해 지난 7월 4일자 뉴스프리존의 호화성 해외연수라는 지적과 함께 지회장 선출 등을 앞두고 분란의 소지가 있다는 내부 저항을 받으면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당초 사용예정이던 전남도가 지원하는 해외연수 지원금은 손대지 않고 회비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여행계획을 수정하는 등 회원간에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부족한 운영상의 문제가 지적된바 있다.

이번사태를 두고 K모 회원은 “현 지회장의 불합리한 협회운영에 따른 갈등 때문에 협회를 탈퇴까지 생각하는 회원들이 있으나 회원 등록시에 100여만 원의 입회비를 내는 문제가 있어 이 마져도 쉽게 결정을 못한다”.는 입장을 말했다.

또한 중기청에서는 여성기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영애로와 정책 아이디어 접수 해결 창구로 각 분야 전문위원이 참여해서 경영상담 및 지원을 위한 ‘여성경제인DESK’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근 광주협회 같은 경우는 지회에 DESK 위원의 자리까지 배치해서 회원의 경영애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나, 전남지회에서는 이마져 활용도가 낮아 집체교육이나 회의를 통한 정보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현실이라 보통 하루해를 허비해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회원의 애로나 문제점의 해결에 대한 집행부의 무능함을 지적하고 일부 회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법적대응을 통해서라도 기득권 세력화 하려는 것을 막고 전남지회가 회원을 위한 지회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의 기업활동촉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1999년 7월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법정단체이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앙회와 산하에 기업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의 지원으로 여성기넙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성경제인협회 지회의 운영에 대해 정관을 직접 개정한 여성경제인협회중앙회와 여성경제인협회의 발전을 위해 법령에 의해 지원을 하고 있는 중기청은 이번일과 관련 어떤 입장을 내 놓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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