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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체 선정 대가’ 뇌물 챙긴 부산교통공사 직원 적발

변옥환 기자 입력 2018/07/10 15:40 수정 2018.07.10 15:44
▲ 부산교통공사 / 사진=변옥환 기자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전기공사업자에게 부산지하철 전기설비 보수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주겠다며 뇌물을 받아 챙긴 부산교통공사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전 부산교통공사 6급 공무원 A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그에게 뇌물을 준 업체 대표 B모(59)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A씨에게 B씨를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그의 친형 C모(57)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A씨와 C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B씨의 회사가 부산교통공사 전기설비 보수업체로 선정되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2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부산교통공사에 다니는 A씨에게 소개하며 업체선정을 조건으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죄질이 중하다 판단돼 C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결과 C씨, A씨 형제는 “지하철 전기설비 보수업체 선정 계약에 필요한 공탁금을 미리 내면 계약을 딸 수 있다”라거나 “부산교통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사두면 이익이 된다”는 등으로 B씨를 속여 총 8억 2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달부터 오는 9월까지 진행 중인 토착비리 특별단속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에 나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뇌물죄의 경우 뇌물을 주는 쪽도 뇌물죄로 처벌받게 된다”며 “비리 범죄 신고자에게는 가명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신변 비밀보장을 철저히 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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