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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원예농협, 공대위측의 가처분訴에 이어 본안소송에서도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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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원예농협, 공대위측의 가처분訴에 이어 본안소송에서도 승소

이동구 선임 기자 입력 2018/07/11 20:42 수정 2018.07.11 22:17
농협측 공대위의 탈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 물을 것
광양원예농협 전경 [사진=이동구 기자]

[뉴스프리존.전남=이동구 선임기자] 광양원예농협은 그동안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측이 지난해 11월 30일 제기한 소송에 휘말려 7개월 여에 가까운 법정공방을 벌여 왔으나 지난 4월 5일 대의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 된데 이어 7월 5일 본안 소송에서도 조합측이 승소했다.

광주지방 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5일 조합원 박 모씨 등 3명이 광양원예농협 공동대책위원회 이름으로 광양원예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회 결의 효력정지 본안소송에서 원고(공대위)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승소한 본 소송의 주요 신청 취지는 광양원예농협이 지난해 11월 30일 개최한 대의원회에서 조합정관 변경을 위한 결의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재판부는 △‘조합이 대의원회 소집통지서를 1일 늦게 발송했다’는 주장에 대해 “소집통지서 발송이 불과 1일 지연되었다는 내용과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결정했다.

△‘조합장은 직접적 이해 관계인으로 의결권을 제한해야 함에도 결의에 참여한점’에 대해서는 “조합장 연임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개정안이 피고의 이익과 조합장 김영배의 개인적 이익이 충돌하여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결의에 관한 조합장 김영배의 의결권이 제한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없다”.

△‘정관개정 안 의결당시 특별 정족수인 35명을 채우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 결의에 관하여 52명 중 42명이 찬성하였다는 의사록이 작성된 사실을 원고들이 의사록의 증명력을 부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해야 할 것이다 증거.증인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의의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역시 이유없다”는 것이 판결요지이다.

공대위가 주장한 대의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4월 5일 기각 된데 이어 7월 5일 본 안소송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광양원예농협의 7개월에 가까운 공대위와 조합간 반목과 법정분쟁은 일단락 되었다.

이와 관련해 김영배 조합장은 “그동안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법적분쟁으로 조합원들간 대립과 불신으로 힘든 나날을 보낸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심정을 밝히고,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농협이 모두 승소하여 정당성을 법으로 판정 받았다”고 말하고 “이제 우리 농협 대의원회 결의가 법원에 의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만큼 앞으로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농협 정상화를 위해 전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농협 조합원 일부와 직원 일부, 타 농협 직원 등 약 10여명 내외의 임의결성체인 공대위는 300여 명의 생계를 영위하는 로컬푸드 출하농민과 4천여 명이 이용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입구 화단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고 농협과 조합장. 임직원에까지 근거없는 음해와 명예를 훼손하는 등 악의적인 행동을 해 왔으며, 지난 1월 경 까지 10여 명의 인원이 상습적으로 조합장실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인신공격 등 원색적인 비난을 일삼아 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합측은 “그동안 이들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 같은 조합원 이라는 입장 때문에 법적인 대처를 자제해 온 것은 사실이나 시일이 지나도 공대위 측의 불법행위들이 농협으로서 용인하기 어려운 지경에 도달해 농협의 정상적인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기에 이르러 농협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불법행위들에 대한 법적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합측의 이러한 입장을 두고 공대위측에서는 어떻게 조합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는 비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조합장이 조합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정말 하기 힘든 최후의 결정이었다는 심정과 함께 도를 넘어 심각한 수준의 공대위측의 조합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적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배 조합장은 “우리농협은 비온뒤 땅이 굳는다는 속담과 같이 그동안 겪었던 내홍을 이겨내고 보다 나은 미래의 기틀을 다 잡아 나가겠다”는 말과 함께 “우리 농협에 대한 근거없는 흠집내기와 각종 악의적 소문에 동요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고 “그동안 조합을 믿고 지지해준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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