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김수만기자] 부산시는 7월 11일 재개발ㆍ재건축 등 대규모 주택 정비사업과 가로주택ㆍ자율주택 등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과 관련한 제ㆍ개정 조례안을 공표했다.
제·개정되는 조례는 지난 2월 9일 주택 정비사업의 근거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개정 시행되고 빈집 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른 후속 절차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서는 ▲복잡한 정비사업의 유형을 재개발ㆍ재건축ㆍ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통합해 단순화 ▲정비구역 직권해제 시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신설 ▲공공지원 대상 사업을 정비 ▲현금 납부를 통한 기부채납 산정기준을 마련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했다.
또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에서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을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확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내용 설정 ▲공동이용시설 설치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초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령에서 정하는 규제사항을 최대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함과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산 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시범사업대상지 발굴, 주민합의체 구성과 사업성 분석, 저리 융자 등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구축 등 업무협약을 완료하여 새롭게 도입하는 정비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에 따른 각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및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표한다.
시는 관련 법령 정비 후속 절차로 「2030 부산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2018.07~2019.12)해 고지대 고층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문제 해소와 기존 단편적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재검토하여 고지대와 저지대 복합 결합개발 방식으로 유도하고 정비예정구역 지정 제도를 대체하는 생활권 계획을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수립함으로 주민이 원하는 경우 구역 지정요건에 해당될 시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다.
아울러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검토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업비 저리 융자를 통해 침체한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